촉구 결의안도 나왔지만… 국회 문턱 못 넘은 '이름'들
촉구 결의안도 나왔지만… 국회 문턱 못 넘은 '이름'들
  • 김재희 기자
  • 승인 2020.03.31 09: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깝다! 이 법③] 어린이생명안전법안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20대 국회는 역대 국회 중 가장 많은 법안이 쏟아졌다. 1만 6896건 중 국회 문턱을 넘은 법안은 4316건에 불과하다. 5월 29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은 20대 국회 회기 종료로 폐기된다. 이대로 폐기되기에는 아까운 여성·아동·보육 관련 법안을 추려 3회에 걸쳐 보도한다. - 기자 말

지난해 11월 25일 국회에서 피해아동 유가족이 진행한 피켓 시위. 서종민 기자 ⓒ베이비뉴스
지난해 11월 25일 국회에서 피해아동 유가족이 진행한 피켓 시위. 서종민 기자 ⓒ베이비뉴스

2020년 예산안 심사와 선거법 개정안이 걸려 아수라장이었던 지난해 연말 국회, 피해아동 부모는 다섯 개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매일같이 국회를 찾았다.

이들 법안은 ‘어린이생명안전법안’으로, 차량 관련 사고로 죽음을 당한 아이들의 이름이 붙어 있다. 같은 사고로 다른 아이들이 피해입지 않았으면 하는 피해아동 부모들의 마음을 담았다. 20대 국회 일정이 종료되면 모든 법안은 통과 과정에 상관없이 회기 종료로 폐기된다.

이 중 ‘민식이법(도로교통법개정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개정안)’과 ‘하준이법(주차장법일부개정안)’만이 지난해 1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0일 현재 기준, ‘태호‧유찬이법’과 ‘해인이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남겨뒀으며, ‘한음이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머물러 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어린이생명안전 관련 법률안 통과 촉구 결의안을 냈다. 어린이생명안전법안의 빠른 처리를 국회에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표창원, 이용호 의원 등 어린이생명안전법안을 발의한 의원들과 결의안을 제출한 이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는 어린이 통학안전 강화를 위하여 안전기준과 통합적인 안전체계를 마련하고 대한민국 국회에 발의된 어린이생명안전 관련 법률안의 제정 및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를 하고자 한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안전 의식이 높아진데다, 지난해 국회에서 다른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눈물을 쏟은 피해아동 부모를 본 많은 사람들은 남은 어린이생활안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어린이생명안전법안 중 어떤 것이 남았는지 정리했다. 

◇ 해인이법(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일명 ‘해인이법’을 2016년 8월 대표발의했다. 법안 발의 4개월 전 당시 네 살이던 이해인 양은 경기 용인시의 한 어린이집 차량에서 사고를 당했으나 응급조치 소홀로 목숨을 잃었다. 

표 의원은 의안원문에서 해인이법 발의 이유를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규정들이 여러 법률에 산재하고 주관 부처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어린이안전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주관부처를 명확히 하고자 이 법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해인이법은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어린이 안전 확보 책임과 노력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어린이가 안전사고를 당했거나 위급한 상태에 놓였다고 의심될 경우, 해당 어린이 시설의 관리주체·종사자가 응급처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7월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태호 군의 부모인 김장회 씨, 이소현 씨와 함께 '태호·유찬이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지난해 7월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태호 군의 부모인 김장회 씨, 이소현 씨와 함께 '태호·유찬이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 태호‧유찬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개정안)

‘태호‧유찬이법’은 지난 4일 국회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도로교통법과 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법률 등 두 법을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통학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법이다.

지난해 5월 인천 송도에서 축구클럽 통학차량을 타고 귀가하는 길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일곱 살 김태호 군과 정유찬 군이 숨졌다. 이후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두 아이의 이름을 딴 '태호‧유찬이법'을 대표발의했다.

‘태호‧유찬이법’은 ▲유치원·어린이집을 비롯한 체육시설 통학버스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포함 ▲운전자 및 운영자의 의무사항 위반시 제재 강화 ▲체육시설업에 체육시설을 소유 또는 임차하여 교습하는 업종까지 포함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한편 김태호 군의 엄마로, 어린이생명안전법안 통과 촉구 활동을 계속해온 이소현 씨는 지난 1월 23일 더불어민주당의 12번째 '인재'로 영입됐다. 이 씨는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4·15 총선에 출마했다.

◇ 한음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2016년 6월 광주의 한 특수학교에 다니던 여덟 살 박한음 군은 보조교사의 관리 소홀로 학교 통학버스에서 심정지에 빠졌다. 박 군은 사건 68일 만에 숨졌다. 두 달 뒤인 8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관리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자는 내용으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어린이통학버스에 CCTV를 장착해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가 모니터 화면을 통해 자동차의 내부, 후방 및 측면 등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가 안전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했다. 

한편 한음이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인 ‘CCTV 장착 의무’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규칙’에 실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국회와 경찰 측은 “국토교통부령에서 간접시계장치, 후방영상장치 및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등을 어린이 통학버스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무화 또한 안전 기준인 자동차 규칙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관련기사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