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앞에서 ‘집콕’… “어린이 악영향 방송 엄중 제재”
TV 앞에서 ‘집콕’… “어린이 악영향 방송 엄중 제재”
  • 최규화 기자
  • 승인 2020.04.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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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개학 연기 따른 어린이·청소년 보호 각별 노력 당부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가 어린이·청소년 보호를 위한 방송사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유·초·중·고교 개학 연기 및 온라인 개학 등이 결정됨에 따라 각 가정 내 어린이·청소년들의 방송 시청 시간이 증가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어린이·청소년들이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져 방송 시청 접근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이 더욱 요구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작년 한 해 방송사업자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의 방송은 시청대상자의 정서 발달과정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건수는 총 51건이었다.

특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해당 조항 위반 안건이 연이어 심의에 상정되는 등 드라마와 예능프로그램에서 어린이·청소년의 정서함양에 악영향을 주는 내용이나,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장면을 여과 없이 방송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소개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드라마에서 ▲청소년들이 번개탄을 이용해 자살을 시도하는 과정과 방법을 상세히 묘사하고 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KBS-2TV ‘사랑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에 법정제재인 ‘주의’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은 바 있는 KBS-2TV 드라마 ‘사랑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의 포스터 ©KBS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은 바 있는 KBS-2TV 드라마 ‘사랑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의 포스터 ©KBS

◇ “드라마·예능에서 어린이에 악영향 방송 사례 늘어나는 실정”

또 ▲여성들이 단체로 한복 저고리를 벗거나 탈의한 상태로, 누워 있는 남성의 등 위에 올라가 마사지하는 장면 등을 ‘15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하고,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한 SBS-TV ‘배가본드’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가 결정된 바 있다.

예능프로그램에서는, 지난해 ▲여성 연예인들의 비키니 사진을 보여주며 여성이라면 비키니 사진을 공개하고 싶어 한다며, 이를 위해 굶어서 몸매 관리를 해야 한다는 등 어린이·청소년의 그릇된 고정관념을 강화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OBS-TV ‘독특한 연예뉴스’에 법정제재인 ‘주의’가 결정됐다.

그리고 ▲불에 탄 시신 모형과, 출연자들이 해당 시신에서 떨어진 팔에서 반지를 빼는 장면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tvN과 XtvN의 ‘대탈출2’에 대해 역시 법정제재인 ‘주의’가 결정된 바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외에도, 폭탄주로 음주 대결을 하는 등 음주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장시간 방송한 tvN ‘쌉니다 천리마마트’와, 사지가 꺾인 채 피를 흘리며 죽는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반복적으로 노출한 tvN과 OtvN의 ‘방법’에 대한 심의를 현재 진행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중점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특히 어린이·청소년 보호 관련 방송심의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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