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문에' 보육교사 8명 중 1명 급여 반납 강요받아
'코로나 때문에' 보육교사 8명 중 1명 급여 반납 강요받아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0.04.08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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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어린이집 ‘페이백’ 실태조사 결과 기자회견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민간·가정어린이집 현직 교사 8명 중 1명이 현재 페이백(원장이 교사 급여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을 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민간·가정어린이집 현직 교사 8명 중 1명이 현재 페이백(원장이 교사 급여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을 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코로나19로 인해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 휴원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민간·가정어린이집 현직 교사 8명 중 1명 꼴로 현재 페이백(원장이 교사 급여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을 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8일 오전 11시 서울 정동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페이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페이백 근절을 위한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을 밝혔다.

보육지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6일까지 6일간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전체 응답자 1280명 중 민간·가정어린이집 현직 교사 응답자는 1016명. 이중 ‘페이백 경험이 있는 교사’는 316명(31.1%)이다. 이 가운데 ‘올해 2~3월 기간 중에 페이백 경험이 있다’는 131명(12.9%)으로, 8명 중 1명 꼴로 현재 페이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 2~3월 페이백 경험자 중에서도 ‘코로나19 휴원 기간에 페이백이 시작했다’는 의견은 73명(55.8%)으로 조사됐다. 현재 페이백 중인 교사 절반 이상에 해당한다. 

페이백 수법은 어떨까. 민간·가정어린이집뿐 아니라 전체 시설유형의 전체 페이백 경험자 351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금을 인출해서 원장에게 직접 가져다주었다’가 240명(68.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원장 개인계좌로 송금했다’ 42명(12.0%), ‘원장이 지정한 다른 사람의 계좌로 송금했다’ 26명(7.4%), ‘현금을 인출해서 동료교사 등 원장이 지정한 사람에게 가져다주었다’ 13명(3.7%) 순으로 조사됐다.

페이백 시도 시 언급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우니 협조해달라’ 222명(57.4%), ‘원래 다 이렇게 하는 것’ 47명(12.1%), ‘선생님이 임금을 다 받을 만큼 일하지 않았거나 자격이 없다’ 45명(11.6%), ‘채용단계에서 취업의 조건으로 페이백을 제시’ 41명(10.6%) 등으로 집계됐다.

노조는 이번에 제보받은 페이백 어린이집 명단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 "민간·가정어린이집 현직 교사 3명 중 1명은 페이백 유경험자"

함미영 보육지부 지부장은 이날 페이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관리 시스템 마련을 촉구하고 보육교사와 원장에게도 협조를 부탁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함미영 보육지부 지부장은 이날 페이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관리 시스템 마련을 촉구하고 보육교사와 원장에게도 협조를 부탁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함미영 보육지부 지부장은 이날 페이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관리 시스템 마련을 촉구하고, 보육교사와 원장에게도 협조를 부탁했다.

함 지부장은 “페이백 문제는 단순한 ‘임금체불’ 문제가 아니라 뿌리 깊은 어린이집의 비리”라면서, “보육교사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했다가 현금으로 갈취하는 대담한 행각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뤄질 정도로 어린이집은 엉망"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가 보육교사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관리시스템을 만들고, 보건복지부는 노조와 페이백 근절 논의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함 지부장은 전국 24만 보육교사들에게 “지금까지 왜 페이백을 거부하지 못 했고, 왜 신고하지 못 했는지 보육교사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다”면서, “페이백은 바로 보육교사의 눈물 묻은 불안과 위축을 먹고 자랐다. 페이백은 불법이고, 보육교사 자격증을 상실할 수도 있으니 어떤 이유와 사정이 있더라도 이제는 당당히 거부하고 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4만 원장님들에게 “함께 지역모임 하는 동료 원장이 페이백을 하고 있다면 부디 외면하지 말고 전체 원장의 이름에 먹칠하지 말라고 준엄히 꾸짖어달라”고 당부했다.

김경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활동가는 이날 페이백과 관련해, “모두 어려운 시기에도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원장들의) 모습이 경악스럽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회계 장부만으로는 페이백과 같은 부정사용의 문제를 알기 어렵다"며,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근로감독과 실태조사 등 공공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어린이집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금지 원칙과 처벌 규정을 명시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등 법적·정책적 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페이백 경험 없다’ 무더기 응답… 설문조사 방해 정황도 포착

오승은 정책기획부장은 설문조사 기간 원장 단체 조사방해 정황이 포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오승은 정책기획부장은 설문조사 기간 원장 단체 조사방해 정황이 포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한편 오승은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부장은 설문조사 기간 동안 조사방해 정황이 포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오 부장은 “조사 이튿날인 지난 2일 오전 10시경부터 3일까지 응답된 총 461명에게서 ‘페이백 경험이 전혀 없다’라는 응답이 무더기로 나왔고, 실제 해당 데이터만 따로 분석해보니 이전까지의 결과와 비교해 ‘페이백 경험’ 응답률이 1/5 이상 떨어졌다”고 말했다.

방해 정황에도 불구하고 이날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참여자 전체를 포함시킨 이유에 대해 오 부장은 "그 누구도 그동안 페이백 실태에 대해 조사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원장 단체는 '페이백은 아주 일부일 뿐이고 근거 없는 얘기'라고 덮어왔지만 3명 중 1명이 페이백 유경험자로 나온 만큼 거칠게라도 통계를 내는 게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오 부장은 "이번 조사의 시사점은 정부만이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점"이라 짚으면서, "설문조사를 한다는 소문만으로 (일부 어린이집에서) 페이백 금액을 돌려주는 등 개선 사례가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여태 페이백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당사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알지 못한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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