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성과 재생산 보장법 제정에 최선 다할 것”
민중당 “성과 재생산 보장법 제정에 최선 다할 것”
  • 김재희 기자
  • 승인 2020.04.12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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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1주년 성명 발표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1주년을 맞이해 민중당은 “성과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새로운 법으로 응답하자”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중당은 “66년 동안 여성에게만 책임을 전가해온 국가와 사회를 바꿔야 할 때라고 판결한 1년 전 오늘, 서로 얼싸 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나눈 감회가 새롭다”는 소감을 밝히고 “낙태죄를 대처할 새로운 법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낙태죄를 대처할 새로운 법은 모든 국민의 성과 재생산권리보장, 성적 자기결정권 보장이 핵심이 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법안에 ▲형법 낙태죄 조항 폐지 ▲모자보건법 전면개정 ▲임신중지 약물의 도입과 승인 ▲임신중지 관련 시술·처방 의료보험 체계 도입 ▲청소년,장애인,이주민,난민 등 다양한 소수자들에 대한 의료 접근성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중당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낙태죄 대신 모든 국민의 성과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법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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