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아 정신·발달장애 개선 서비스 업체 제재
공정위, 소아 정신·발달장애 개선 서비스 업체 제재
  • 이중삼 기자
  • 승인 2020.04.17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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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두리·수인재두뇌과학, 장애 원인 등 거짓·과장광고 시정조치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편두리’와 ‘수인재두뇌과학’이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
편두리’와 ‘수인재두뇌과학’이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 자폐증, 틱 장애 등 발달장애 개선 프로그램을 서비스하는 ‘편두리’와 ‘수인재두뇌과학’이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16일 공정위는 “편두리는 프로그램과 연관된 장애의 원인, 자사 연구소장의 약력 등을, 수인재두뇌과학은 협력기관의 존재, 프로그램의 검증 여부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면서 “시정 명령(공포 명령 포함)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편두리는 2016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사 서비스인 ‘밸런스 브레인’ 홈페이지에서 ADHD, 자폐증, 틱 장애의 근본 원인을 “좌·우뇌 불균형”때문이라며, “수많은 병·의원과 센터에서 입을 모아 스펙트럼 장애의 원인을 ‘좌·우뇌 불균형’이라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사 연구소장 약력에 관해서는 ‘미국 기능성 신경학 전문의’, ‘기능성 신경학 전문의 과정 수료’를 내세웠고, 자사 프로그램은 ‘국내 유일의 브레인 토털케어’, ‘국내 최초 기능 신경학 도입’ 등 문구로 우월성을 홍보했다. 공정위는 이런 광고가 모두 근거 없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수인재두뇌과학은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사 홈페이지에서 프로그램의 해외 협력기관 일부를 허위로 소개했고, ‘과학적·의학적으로 검증된 방법’, ‘임상적으로 검증된 첨단 훈련기기와 서울대 연구소의 자문을 받은 두뇌훈련 프로그램 ’등의 표현으로 자사 프로그램을 홍보했다. 공정위는 이 또한 거짓·과장 광고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의료법 적용영역이 아닌, 대체의학 관련 분야에서 거짓·과장된 정보로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했다”면서 “앞으로도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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