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민간·가정어린이집 코로나19 긴급 지원
서울 동작구, 민간·가정어린이집 코로나19 긴급 지원
  • 윤정원 기자
  • 승인 2020.04.20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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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가정어린이집 116개소 대상 시설운영비 및 보육료 수입 2개월분 긴급 지원

【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서울 동작구 한 어린이집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휴원에 따라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동작구
서울 동작구 한 어린이집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휴원에 따라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동작구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보육이 증가함에 따라 원아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긴급 지원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이달 추경을 통해 민간어린이집 46개소와 가정어린이집 70개소를 대상으로 3~4월 2개월분 긴급 지원금과 아동 수 감소에 따른 보육료 수입분 일부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어린이집 시설운영비 긴급 지원으로 40인 이상 어린이집은 월 60만 원, 40인 미만 어린이집은 월 50만 원씩 2개월간 지원하며 총 예산은 1억 2천여  만원이다.

보육료 수입 지원은 3억여 원을 투입해 반정원 충족률 기준으로 80% 미만 시설에는 반별로 114만 원 ~ 190만 원 차등 지원하고, 반별지원이 없는 충족률 80%이상 95%미만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설운영비 80만 원을 지원한다. 외국인 영유아가 재원하는 모든 어린이집에는 현원 기준으로 영아 20 만원, 유아 38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가정양육 증가에 따라 추경을 통해 가정양육수당 지원도 확보했다.

가정양육수당 대상은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이다.

지원금액은 ▲11개월 이하 일반아동과 35개월 이하 장애아동 20만원 ▲12개월부터 23개월 이하 일반아동 15만원 ▲24개월부터 86개월 미만 일반아동과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장애아동 10만원이다.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복지로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구는 지난달 부모와 아동의 가정보육을 지원하고 재미있게 예방수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수칙 UCC공모전’ 실시했으며, 총 8개 작품이 선정됐다.

수상작은 동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가능하며, 학부모 및 보육교직원이 코로나19 예방교육 자료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김경옥 보육여성과장은 “코로나19로 어린이집 휴원 장기화에 따른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긴급 조치”라며 “앞으로도 감염병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영유아, 부모, 보육교사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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