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친구에게 담배를?” 아트박스, 담배 모양 장난감 판매
[단독] “친구에게 담배를?” 아트박스, 담배 모양 장난감 판매
  • 김윤정 기자
  • 승인 2020.04.21 0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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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온라인·온프라인 매장 8곳 중 5곳 판매...WHO 협약 위반

【베이비뉴스 김윤정 기자】

“담뱃갑 속 물통을 꺼내 물을 채워두세요. 친구에게 담배를 권하세요. 담배를 자주 빼앗는 얌체 친구를 골탕 먹이면 효과만점!”

10~20대를 주요 고객층으로 하는 팬시 및 캐릭터용품 제조업체 아트박스에서 판매하고 있는 담배 모양 장난감의 상품 소개 일부다. 해당 제품은 ‘물 나오는 담배’라는 품명으로 아트박스 공식 온라인몰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다. 아트박스는 30년 이상 국내 문구 팬시 전문 브랜드로 입지를 공고히 하며 미성년자들에게도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 담배 모양 장난감, 8곳 중 5곳 판매… 이미 컴플레인 받은 매장도

아트박스에서 담배 모양 장난감을 판매하고 있다. 김윤정 기자 ⓒ베이비뉴스
아트박스에서 담배 모양 장난감을 판매하고 있다. 김윤정 기자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는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아트박스 공식 온라인몰 1곳과, 강남점, 교보문고강남점, 논현점, 엔터식스강남점, 반디앤루니스센트럴시티점, 대치점, 가로수길점 등 아트박스 오프라인 매장 7곳을 방문해 담배모양 장난감 판매 실태를 취재했다.

그 결과, 온라인몰 1곳을 포함해 오프라인 매장인 강남점과 엔터식스강남점, 대치점과 가로수길점 등 총 8곳 중 5곳이 담배 장난감을 팔고 있었다. 가격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3000원으로, 학생들도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아트박스 매장에 방문한 김연지(12) 양은 “예쁜 게 많아 자주 온다. 담배 장난감도 구경하다 본 적 있다. 사진 않았지만 뭔지 자세히 본 적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점에서 만난 학부모 서지수(38) 씨는 “아이들이 자주 오는 곳에 담배 장난감을 파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열을 냈다.

담배 장난감을 판매하지 않는 매장의 이야기도 들어봤다. 한 매장 판매 직원은 “재고가 다 나간 것 같다”고 담배 모양 장난감을 팔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 같은 상황의 또 다른 매장 판매원은 “얼마 전에 한 고객이 ‘학생들이 오는 곳인데 왜 이런 걸 파냐’고 컴플레인(항의)을 걸어 물건을 뺏다. 장난감인데. 그럴 게 아닌데”라고 얘기했다.

아트박스가 만든 라이프스타일숍 품(POOM)에서도 담배 형태의 장난감을 판매하고 있었다. 품 온라인 공식몰에는 파이프 담배 모형 제품과, 담배 디자인의 메모지를 판매하고 있다. 품이 포함된 아트박스 가로수길점을 확인한 결과, 두 제품 모두 오프라인 매장에선 판매하지 않고 있었다.

◇ 아트박스 “담배 장난감 판매 잘못, 제품 전량 판매 중지 및 수거”

아트박스는 10대들도 많이 찾는 팬시 브랜드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아트박스는 10대들도 많이 찾는 팬시 브랜드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는 어린이 정서 유해식품으로 판매 금지되고 있는 담배모양 과자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팔리고 있다는 사실을 2018년 단독 보도한 바 있다.

이후, 담배 형태를 흉내 낸 과자와 사탕, 초콜릿 등은 아이들이 담배와 흡연에 대해 친근감을 가질 수 있다는 우려에 2009년부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 및 제조, 판매가 금지됐다.

담배 모양 장난감에 대해서는, 법 개정을 추진하다가 중단된 바 있다. 2008년 보건복지부가 담배 모양을 한 식품이나 장난감의 제조, 판매를 금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개정안은 2005년 4월 발효된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단계적 이행조치의 하나였다.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는 담배 판매 및 구매 금지는 물론, 흥미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담배 형태의 사탕, 과자, 장난감 등의 제조 및 판매가 금지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해당 내용이 없다면, 당시 국회에서 논의가 되지 않았거나 통과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담배 모양 장난감 금지에 대한 내용이 청소년보호법에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유해물건은 ‘청소년유해약물 중 하나인 담배와 유사한 형태의 제품으로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청소년유해약물 이용습관을 심각하게 조장할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 정의되고 있다.

최명희 신구대학교 아동보육과 교수는 “아이들이 유해한 물건에 대해 판단하지 못하는 시기에 담배 모양 장난감에 무방비하게 노출되면 담배를 친숙한 대상으로 받아들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트박스 측은 “해당 장난감의 시리즈 제품들이 많다보니 문제되는 지점을 놓친 것 같다. 담배 모양 장난감은 만 14세 이상 사용가능한 제품이지만, 담배 형태의 상품을 판매하는 건 잘못된 일이라 생각한다. 제품 전량을 판매 중지 및 수거해 만 19세 이상만 구매할 수 있는 표기를 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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