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코로나19의 전국적 감염이 지속되면서 재택근무 도입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4월 2일 ‘재택근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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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로 야근했는데, 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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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전국적 감염이 지속되면서 재택근무 도입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4월 2일 ‘재택근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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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도입]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재택근무 실시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해당 규정에 따라 실시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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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도입]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근무장소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로 시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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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통상적인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 노사가 정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간, 휴게시간 등 일반적인 근로시간제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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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사업장 밖 근무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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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재택근무 시 실제 연장·야간근로를 수행한 경우,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분쟁 예방을 위해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승인, 확인 등 절차를 사전에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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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관리] 복무규정 등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근무지 이탈 및 사적용무 등으로 복무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단, 재택근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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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비용] 재택근무로 발생하는 소모성 비품 등에 대한 비용은 사용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다만, 통상근무(사업장 내 근무)하에서도 근로자가 부담했던 정도라면 근로자 부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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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 재택근무에 따른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단,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는 산재요양 신청 시 근로복지공단에서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도움말=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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