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에 쓰면 안되는 '살균제'가 '손소독제'로 둔갑…17개 업체 적발
인체에 쓰면 안되는 '살균제'가 '손소독제'로 둔갑…17개 업체 적발
  • 김정아 기자
  • 승인 2020.04.28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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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손소독제 구매 시 의약외품 여부 확인해야"

【베이비뉴스 김정아 기자】

인체에 사용할 수 없는 살균·소독제품을 손소독제처럼 표시해 판매한 사례가 적발됐다. ⓒ베이비뉴스
인체에 사용할 수 없는 살균·소독제품을 손소독제처럼 표시해 판매한 사례가 적발됐다. ⓒ베이비뉴스

최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개인 위생이 강조되면서 손소독제의 수요가 늘고 있으나, 인체에 사용할 수 없는 살균·소독제품을 손소독제처럼 표시해 판매한 사례가 확인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손소독 효과를 표시한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일부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및 ‘살균제(살생물제품)’를 인체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손소독제처럼 표시한 사실이 확인돼 개선을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적발된 제품들은 식품조리기구와 용기, 포장을 살균·소독하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5개 제품(48건), 생활공간을 살균·소독하는 '살균제(살생물제품)' 6개 제품(429건)으로 인체에 직접 쓸 수 있는 손 소독제인 것처럼 판매되고 있었다.

또 에탄올을 포함한 겔(gel) 형태의 손세정용 6개 제품(136건)도 의약외품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소독·살균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들은 사용 후 물로 씻어내지 않아 손소독제와 형태 및 사용방식이 유사하지만, 소독·살균 등의 의학적 효능은 담보할 수 없다.

손소독제는 '의약외품 범위지정(식약처고시 제 2019-86호)에 따라 의약외품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의약외품이 아닌 제품에는 인체의 살균·소독 등을 표시할 수 없다.

아울러, 제품 용기에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를 핸드클렌저로 표기한 '코알라뷰 '차아염소산수' 핸드 클렌저' 1개 제품(판매 씨엠에스 코리아, 제조 데솔)과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시한 제품인 '압소크린-S'(한국전해수시스템, 앱소)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손소독제를 구입할 경우 반드시 의약외품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살균·소독제 사용 시에는 제품에 표시된 용도로만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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