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호·유찬이법’ 통과… 체육교습업 통학버스 관리 나선다
‘태호·유찬이법’ 통과… 체육교습업 통학버스 관리 나선다
  • 최규화 기자
  • 승인 2020.05.04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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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호 엄마’ 이소현 전 후보 “아이들 지키는 게 당연한 사회 되길”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지난해 11월 27일 태호·유찬이법을 비롯한 어린이생명안전법안 통과를 호소하기 위해 나경원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오른쪽)를 만난 ‘태호 엄마’ 이소현 씨. 서종민 기자 ©베이비뉴스
지난해 11월 27일 태호·유찬이법을 비롯한 어린이생명안전법안 통과를 호소하기 위해 나경원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오른쪽)를 만난 ‘태호 엄마’ 이소현 씨. 서종민 기자 ©베이비뉴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가 이른바 ‘태호·유찬이법’ 통과를 통해 어린이 축구교실 등 체육교습업에 대한 안전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어린이 축구교실 등 ‘체육교습업’의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5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발생한 축구클럽 승합차량 사고를 계기로 이정미·안민석·한선교 국회의원이 각각 발의한 ‘체육시설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것. 정의당 이정미 의원의 법안은 숨진 두 아이의 이름을 따 ‘태호·유찬이법’이라 이름 붙인 바 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業)은 ‘체육교습업’으로 규정돼, 체육교습업을 운영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 후 영업할 수 있고 ‘체육시설법’상 안전·위생 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체육교습업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고, 보호자 동승, 하차확인장치 작동 등 ‘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규정도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아동학대 및 성범죄자의 경우에는 체육교습업 종사자로 취업할 수 없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문체부는 앞으로 ▲체육교습업의 범위 ▲ 체육지도자 배치 기준 ▲안전·위생 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법률안 시행일 이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 “엄마아빠들 나서지 않았다면… 관심 가져준 한 분 한 분들 덕분”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개정으로 다수의 어린이가 이용하는 축구교실 등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어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가 상당부분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아들 태호 군을 잃은 뒤 ‘태호·유찬이법’을 비롯한 어린이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위해 힘써온 이소현 전 더불어시민당 21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는 지난 2일 SNS에 “만감이 교차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전 후보는 우선 “하루아침에 자식을 잃은 엄마가 아빠가 나서지 않았다면 여전히 방치되어 있었을 법안들 관심 가지고 지켜와 주신 한 분 한 분들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하며, “조금만 더 일찍 이런 법안들이 생겼었더라면 어쩌면 우리 태호는 동생과 엄마아빠와 평생의 시간을 보내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나에겐 평생 가지고 가야 할 숙제가 남아 있다”고 한 이 전 후보는 “이제 겨우 시작일 뿐, 우리 사회가 아이들을 지키는 게 그저 당연한 세상이 되기를 희망한다”는 바람을 남겼다.

‘태호·유찬이법’을 발의한 정의당 이정미 의원도 지난달 29일 국회 통과 직후 SNS를 통해, “절실한 마음으로 법 통과를 기다렸을 태호·유찬이 부모님께 너무 늦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사랑하는 자식들의 이름을 (법안의 이름으로) 내어주고 다시는 같은 사고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뛰어다닌 부모님이 있었다”며, “그분들께 어떤 것도 위로가 될 수 없겠지만 어린이 생명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노라는 제 다짐과 약속을 보내드린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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