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바우처 사업 도덕적 해이 심각”
“복지부 바우처 사업 도덕적 해이 심각”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2.10.2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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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판매로 전락해버린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전문가 판단 없이 보호자에 의해 치료서비스 결정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에서 제공하고 있는 바우처 사업의 법령과 시스템의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복지부는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바우처 사업의 법령 및 시스템 정비를 시급히 정비하고, 효과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신의진 의원에게 제출한 ‘부정결제 적발건수 현황’에 따르면 복지부가 바우처 사업에 쏟아 부은 예산은 최근 3년간 2조 1,500억 원인 반면, 부정결제 적발건수가 222건이나 발생하고, 환수금액은 0.013%에 불과한 2억 9,000여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결제 발생의 원인으로는 제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법령과 시스템이 미흡한 것이 주원인으로 부정결제 모니터링을 결제 패턴 전산모니터링에 의존하고 있어, 결재정보에 나타나지 않는 부정행위를 모니터링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신 의원은 “막대한 예산에 비해 부정사용 건수와 금액이 적은 이유는 이상결제기관이 생겼을 때 복지부의 점검률이 17.1%에 그치기 때문”이라며 “복지부에서는 인력의 한계로 인해 지자체를 통해 점검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확인결과 지자체에 현장점검을 위한 협조공문을 보낸 사실자체가 없어 부정사용에 대한 점검의지가 없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바우처 사업가운데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는 만 2~6세 아동을 대상으로 주1회 이상 가정에 방문해 독서지도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아동 독서지도를 지원해 유아기의 지적 능력 격차가 성장 후 사회경제적 격차로 고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신의진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서비스의 당초 목적과는 달리 다수의 제공기관이 현장에서 도서지급과 독서지도 외에 한글, 수학, 한자학습을 부가서비스로 제공하고 별도의 요금을 부모에게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정결제 위반유형은 건별로 중복결제가 10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허위결제 66건, 가족간서비스 제공 42건, 서비스 주체자가 카드를 소지한 경우가 32건 순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가족 간 서비스제공이 1억4,9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카드소지가 2,400만 원순이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바우처 사업의 결제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신 의원은 “해당 사업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모두 출판사 소속 직원들이며 서비스 제공자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출판사가 관리하는 아동들의 숫자만큼 출판사로 서비스 대가가 지급되기 때문에 아동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렵고, 이상결제가 확인돼도 부정결제로 적발되는 건수는 극히 드물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의진 의원은 “복지부는 제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바우처사업의 법령 및 시스템 정비를 시급히 정비하고, 효과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신 의원은 “치료목적 프로그램의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 및 검사를 통해 적절한 치료방법을 선택하게 하고, 교육기관 교사, 유치원·보육시설 교사가 추천하는 아동도 체계적인 검사를 거친 후 치료가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치료 서비스를 받은 아동 8만 4,800명 중 전문가가 아닌 부모나 친척에 의해서 치료가 결정된 경우는 56%인 4만 7,600여 명에 달한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이렇게 되면, 결국 아이의 행동 상태가 전문가의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치료 여부나 치료 유형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비전문가인 보호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라며 “이렇듯 전문가의 판단 없이 상관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유는 복지부가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절차에 ‘적극적인 치료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객관적인 심리측정도구를 이용’하라는 문구만 제시할 뿐, 구체적 방안을 내놓지 않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더불어 신의진 의원실에서 문제행동조기개입서비스를 시행하는 전체 628명의 센터장 프로필을 확인한 결과, 임상심리사 및 소아정신과 전문의는 12명에 불과했으며, 취득 자격증이 없는 경우도 3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행동조기개입’ 서비스의 경우 기능상 정상적인 아동이 부적응이나 문제행동 등을 호소할 경우 조기에 발견해서 전문가가 ‘놀이·언어·인지·미술’ 등의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이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들은 전문의의 진단서나 정신보건센터나 전문기관의 추천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신 의원은 “문제행동조기개입서비스를 받으러 오는 아이들은 실제로 문제가 많이 악화돼 심각한 상태로 방문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전문가의 판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가 개입된 후 일정기간이 지나 ‘재검사’를 해서 문제가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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