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고발 문자 설립자에 전달' 윤후덕 의원, 고발당해
'유치원 고발 문자 설립자에 전달' 윤후덕 의원, 고발당해
  • 김재희 기자
  • 승인 2020.05.07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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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국, 4일 고발… “요청 묵살·문자 전달 행위 용납 안 돼”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원장 B씨가 윤후덕 의원에게 보낸 문자 화면. ⓒ비리사립유치원 범죄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
원장 B씨가 윤후덕 의원에게 보낸 문자 화면. ⓒ비리사립유치원 범죄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행태를 고발한 유치원 원장에게 받은 문자를 그대로 설립자에게 전달해 비판받은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고발당했다.

비리사립유치원 범죄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이하 비범국)은 지난 4일 윤 의원을 공익신고자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파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달 10일 파주 A유치원 원장 B씨는 설립자 C씨에게 부당해고와 유치원 출입 저지를 당한 사실과 함께, “현재 설립자가 용역을 세워 유치원 출입을 막고 있으며 (각종) 지출도 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문자를 카카오톡을 통해 윤 의원에게 보냈다. 

비범국에 따르면, 설립자 C씨는 B원장이 윤 의원에게 보낸 문자를 문제 삼으며, ‘국회의원에게 문자를 보내봤자 소용이 없다’는 식으로 B원장을 다그쳤다. 

비범국은 윤 의원이 설립자에게 문자를 보낸 일로 “B원장이 매우 난처하고 어려운 상황에 몰렸다”며 “지역 주민의 간절한 요청을 묵살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를 유치원 설립자에게 그대로 보낸 행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익신고자를 보호해도 부족할 판에 이를 그대로 설립자에게 넘긴 행위는 형사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범법행위”라며 “윤 의원은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당사자라 이 법안의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인데, 법을 정면으로 어겼다”고 비판했다.

한편, 윤후덕 의원은 2013년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이 개정안은 공익신고자의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신설하고, 기존 처벌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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