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제 성분을 허위로 품목신고...11년 이상 408억 원 판매
【베이비뉴스 김윤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생리대 나트라케어에 사용된 접착제 성분을 허위로 품목신고한 후 거짓 광고한 의약외품 수입·판매자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는 나트라케어 패드 및 팬티라이너 전 품목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 조사 결과, A씨는 나트라케어 총 18개 제품의 품목신고 자료에 접착제로 초산전분을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는 합성고무의 일종인 화학합성 성분 스티렌 블록공중합체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A씨가 2006년부터 11년 이상 국내 제약회사와 자신이 설립한 판매업체를 통해 ‘식물성분 접착제, 녹말풀 100%, 소재부터 제조공정까지 화학성분을 모두 배제한 제품’ 등으로 거짓 광고해 총 1340만 팩 408억 원 상당을 판매한 사실도 확인했다.
A씨는 일부 품목은 실제 바이오필름을 사용했지만 신고의 용이성을 위해, 기존 사용사례가 있는 폴리에틸렌필름을 방수층 성분으로 허위 신고했다. 접착제 제조원도 사실과 다르게 변경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학성분을 사용했음에도 자연 성분 생리대인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가 더 비싼 금액에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거짓으로 품목신고해 관리 당국을 속인 악질적인 범죄인만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약사법 이외의 위반사항에 대해 검찰에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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