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물 봤어? 무조건 '징역살이'
아동 성착취물 봤어? 무조건 '징역살이'
  • 이중삼 기자
  • 승인 2020.05.08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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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국회 여성위 통과, 핵심 내용 3가지는?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N번방 사건의 핵심 가해자 인물인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씨와 공범으로 지목된 강훈 씨, 이원호 씨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N번방 사건은 지난 2018년부터 텔레그램 N번방과 박사방에서 자행된 성 착취 사건을 말합니다. 특히 피해자 중에는 아동·청소년도 대다수여서 충격을 줬습니다. 지난 6일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N번방 방지법은 가해자들을 기존 처벌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게끔 만든 법입니다. 특히 아동 성착취물을 보기만 했더라도 무조건 징역형을 받게 했습니다. N번방 방지법이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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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 성착취물 봤어? 무조건 '징역살이'

2.
지난 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을 의결했습니다. N번방 방지법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3.
[첫째]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용어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변경하고, 영리 목적이 아닌, 성착취물의 제작·배포시에도 처벌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4.
[둘째]
성착취물 소지·시청시 기존 처벌규정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벌금형을 삭제하고, ‘1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력하게 개정했습니다.

5.
[셋째]
또한, 아동·청소년에 대해 강간·강제추행 범죄를 실행하지 못했더라도 예비·음모 등 계획한 경우까지 처벌하는 근거도 만들었습니다.

6.
N번방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인 조주빈의 검거를 기점으로 온라인에서 암암리에 벌어졌던 성착취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현재 제2의 N번방 사건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N번방 방지법이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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