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N번방 사건의 핵심 가해자 인물인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씨와 공범으로 지목된 강훈 씨, 이원호 씨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N번방 사건은 지난 2018년부터 텔레그램 N번방과 박사방에서 자행된 성 착취 사건을 말합니다. 특히 피해자 중에는 아동·청소년도 대다수여서 충격을 줬습니다. 지난 6일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N번방 방지법은 가해자들을 기존 처벌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게끔 만든 법입니다. 특히 아동 성착취물을 보기만 했더라도 무조건 징역형을 받게 했습니다. N번방 방지법이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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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물 봤어? 무조건 '징역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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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을 의결했습니다. N번방 방지법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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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용어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변경하고, 영리 목적이 아닌, 성착취물의 제작·배포시에도 처벌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4.
[둘째]
성착취물 소지·시청시 기존 처벌규정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벌금형을 삭제하고, ‘1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력하게 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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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또한, 아동·청소년에 대해 강간·강제추행 범죄를 실행하지 못했더라도 예비·음모 등 계획한 경우까지 처벌하는 근거도 만들었습니다.
6.
N번방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인 조주빈의 검거를 기점으로 온라인에서 암암리에 벌어졌던 성착취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현재 제2의 N번방 사건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N번방 방지법이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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