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어린이집 ‘페이백’ 조사하자 돈 돌려준 원장님
[단독] 어린이집 ‘페이백’ 조사하자 돈 돌려준 원장님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0.05.12 12: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 거제시 A 어린이집 "오해에서 비롯… 무릎 꿇고 사과"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경남 거제시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페이백을 요구해 관계 기관에서 지도점검에 나서자 교사들로부터 받은 돈 75만 원을 되돌려줬다 ⓒ베이비뉴스
경남 거제시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페이백을 요구해 관계 기관에서 지도점검에 나서자 교사들로부터 받은 돈 75만 원을 되돌려줬다 ⓒ베이비뉴스

경남 거제시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페이백(임금 되돌려받기)'을 요구해 관계 기관에서 지도점검에 나서자 교사들로부터 받은 돈 75만 원을 되돌려줬다. 원장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교사들에게 무릎 꿇고 사과했다.

복수의 제보자들은 A어린이집 원장 B 씨가 교사들에게 '20일 근무일 중 10일은 쉬고 4월 급여의 30%(교사 1인당 약 60만 원)를 페이백 할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B 씨는 앞선 3월에도 보육교사 다섯 명에게 현금 15만 원씩 75만 원을 돌려받았다가, 지난달 17일 거제시에서 지도점검을 다녀간 직후 교사들 계좌로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원장 B 씨는 지난 9일 베이비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페이백 강요는 사실이 아니라고 완강히 부인했다. B 씨는 “회의 때 어린이집 재정이 어렵다고 얘기했고 대책을 마련해보자며 나온 방안 중 하나로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식대를 5만 원씩 반납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양육 하는 아이들에게 케이크 만들기 재료를 선물하기로 했고,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그 비용을 10만 원씩 부담한 것”이라면서, “본인은 금액조차 알지 못했고 받은 돈은 모두 되돌려줬다”고 말했다. 또 4월 임금의 30%를 페이백 하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무엇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페이백이라는 말도 이번에 처음 들어봤다”고 부인했다.

한편 제보자들은 "관련 기관들이 페이백 의혹에 대한 조사에 나서자 원장은 교사들에게 진술을 번복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원장 B 씨는 이에 대해서도 “그런 적 없고, 선생님들에게 재정이 어렵다고 이야기해 부담을 준 부분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아 무릎 꿇고 사과했다”고 말했다.

B 씨가 기자와 통화 중 전화를 연결해준 한 보육교사도 “페이백 요구 같은 건 없었고, 15만 원도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낸 것”이라고 말했다.

◇ 보육지부 "페이백 금액 반환과 상관없이 불법 사실 변함없다"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지난달 8일 페이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지난달 8일 페이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A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무급휴가 강요 및 페이백 요구와 관련한 민원에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거제시는 각각 현장 지도점검을 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고용노동부 통영고용노동지청은 익명신고센터로 들어온 해당 민원에 대해 지난달 14일 우선 유선상 지도개선에 나섰다. 담당 근로감독관은 11일 기자와 한 통화에서 “사업주인 원장과 전화상으로 페이백 부분을 확인하고 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 되돌려주도록 시정 지시했다”면서, “지난달 29일 현장 감독을 실시해 근로자들과 개별면담을 했으며, 돈을 되돌려 받았는지 확인했다”고 말했다. 

거제시청에서는 지난달 17일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해 교사 개별면담을 실시하고, 신고 관련 자료를 확보해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조사를 의뢰했다. 거제시청 관계자는 지난 7일 기자와 한 두 차례 전화 통화에서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역시 지난 7일부터 1박 2일간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지난달 8일 코로나19로 인한 휴원 이후 어린이집 페이백 실태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지난달 28일에는 두 번째 기자회견과 함께 보육지부가 사례를 접수한 70여 개 어린이집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함미영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지부장은 11일 기자와 한 통화에서 “(A어린이집 사례는) 보육지부 기자회견 이후 지자체와 각 부처의 협동조사가 이루어진 첫 사례”라면서, “페이백은 임금체불, 공갈, 보조금 횡령과 관련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 만큼 조사 중에 이러한 정황들이 포착되면 즉시 경찰과 협력해 강력처벌을 할 것”을 요구했다.

함 지부장은 특히 “기자회견 보도 이후 '돈을 돌려받았으니 신고를 없었던 것으로 해달라'는 등 요구가 있으나 페이백 금액과 반환 여부와 상관없이 불법을 저지른 사실은 변함없는 것”이라며, “그간 엄정한 조치를 약속한 복지부가 어떤 조치를 할지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 기간에도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어린이집 운영 곤란을 이유로 임금 미지급 ▲개인 연차 강요 ▲급여 되돌려 받기 금지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하며 위반 시 엄정 조치를 강조한 바 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관련기사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