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유치원 교사 70% ‘학생인권조례 내용 모른다’
서울 유치원 교사 70% ‘학생인권조례 내용 모른다’
  • 최규화 기자
  • 승인 2020.05.1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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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서울 학생인권 실태조사… ‘이름만 안다’ 57.9% ‘모른다’ 10.0%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7일 제2차 서울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베이비뉴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7일 제2차 서울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베이비뉴스

제2차 서울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 유치원 교사와 보호자의 학생인권 보장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유치원 교사는 응답자 열 명 중 일곱 명 꼴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모르거나 이름만 안다고 답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7일 누리집을 통해 제2차 서울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2012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2015년에 첫 번째 실태조사가 진행됐다. 그로부터 4년 뒤 실시된 이번 실태조사는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 및 개선방향을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번 조사의 특징은 조사 대상에 ‘유치원’이 포함됐다는 점.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2조는 “‘학생’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학교와 유치원에 학적을 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제1차 실태조사 때는 유치원이 포함되지 않았다. 제2차 실태조사에는 유치원 보호자 436명과 교사 321명, 모두 757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유치원 원아 보호자들의 학생인권 보장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이름만 안다고 응답한 보호자는 65.4%, 모른다고 응답한 보호자는 33.5%였으며,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이름만 안다고 응답한 보호자는 62.6%, 모른다고 응답한 보호자는 36.2%였다.

교사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이름만 안다고 응답한 교사는 57.9%, 모른다고 응답한 교사는 10.0%였으며,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이름만 안다고 응답한 교사는 32.4%, 모른다고 응답한 교사는 4.4%였다.

◇ “유치원은 학생인권 보장의 한 대상으로 인식되지 않는 한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모른다는 교사의 비율은 유치원(10%)이 초·중·고등학교(3% 미만)보다 세 배 이상 높았다. 학생인권에 대한 각 근거규범들을 모른다고 응답한 유치원 원아 보호자의 비율도 약 30%(서울시 학생인권조례 33.5%, 유엔아동권리협약 36.2%, 헌법 30.5%)에 달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조사 결과가 “유치원은 학생인권 보장의 한 대상으로 인식되지 않는 한계”와 관련이 있다고 봤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2조는 ‘유치원에 학적을 둔 사람’ 역시 학생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학생인권조례 전반이 유아의 특성을 고려한 권리 유형을 포괄하지 못하였으며, 학생인권조례 제1조도 ‘대한민국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을 학생인권의 근거규범으로 제시하였을 뿐, 현행 유아교육제도의 기본법으로 제시되는 ‘유아교육법’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런 점이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유치원 교육공동체의 학생인권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결부된다는 것. 그에 따라 보고서는 “유치원 원아의 눈높이를 맞춘 인권교육 콘텐츠와 방법을 연구하고, 유치원 교사와 보호자의 인권옹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덧붙여 보고서는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에 이르는 학생인권교육 체계 전반을 정비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확산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성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유치원 교사 10.6% ‘유치원에서 식사기도 등 종교활동 강요’

그밖에도 보고서는 의미 있는 조사 결과를 여럿 담고 있다. 우선 안전에 대한 권리 보장에 있어서, 먼저 유치원이 다치지 않을 만큼 안전하다고 응답한 보호자는 95.8%, 교사는 95.0%였다. 반면 보호자 33.3%, 교사 21.8%는 집과 유치원을 오가는 길이 안전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하원 차량에 대해서는 ‘그런(안전한)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안전하다)’에 응답한 보호자는 96.5%, 교사는 99.0%였다. 보호자와 교사 모두 등·하원 차량보다 집과 유치원을 오가는 길이 더 안전하지 않다고 봤고, 특히 보호자가 상대적으로 등·하원길의 위험 정도를 더 높게 생각했다.

유치원 원아들의 양심·종교의 자유 보장은 ‘식사기도’로 알아봤다. 유치원이나 교사가 유아에게 식사기도 등의 종교 활동을 강요한다고 응답한 보호자의 비율은 7.6%, 모르겠다는 6.0%로 나타났으며, 교사의 10.6%도 식사기도 등의 종교활동을 강요하는 편이라고 응답했다.

그리고 소수자 원아의 권리 보장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장애, 다문화, 외국인 등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이 제공되는지 물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은 편이다’에 응답한 보호자의 비율은 16.8%였고, 교사의 비율은 26.5%로 나타났다. 또한 ‘모르겠다’에 응답한 보호자는 13.8%였다.

보고서는 “유치원 교육과정을 직접 담당하는 교사의 부정적인 응답이 높은 결과와 보호자의 인식 정도, 앞서 학생인권 보장제도에 대한 보호자와 교사의 낮은 인식도를 종합하여 고려할 때, 보다 취약한 상황에 있는 원아의 인권보장을 위한 적절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태를 유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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