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 개학’ 앞두고 어린이보호구역 1만 6912개소 전수점검
‘등교 개학’ 앞두고 어린이보호구역 1만 6912개소 전수점검
  • 최규화 기자
  • 승인 2020.05.13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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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 발표… 불법 주·정차 등 단속도 강화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경찰청이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한다 ©베이비뉴스
경찰청이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한다 ©베이비뉴스

경찰청이 초등학교 등교 개학을 앞두고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한다.

지난 11일 경찰청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초등학교 등교 개학에 대비해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등교 개학으로 인해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함께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것.

우선 이달 11일부터 7월 3일까지 8주간 경찰·지자체·도로교통공단·학교·학부모 등으로 합동점검단을 편성해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1만 6912개소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노후·훼손된 교통안전 시설물을 정비하는 한편, 사전 의견수렴을 통해 학교·학부모가 요구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실질적인 교통안전 기반시설이 갖춰지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2087대), 신호등(2146대) 설치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교통경찰, 사회복무요원 및 녹색어머니·모범운전자·아동안전지킴이 등을 등하교 시간대 스쿨존에 배치해 현장에서의 어린이 보행안전지도도 함께 추진한다.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기존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 주정차 위반 과태료·범칙금은 일반도로 4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은 그 2배인 8만 원이다. 이를 일반도로의 3배인 12만 원까지 올리는 것.

경찰청은 법령 개정 전이라도 자치단체와 협조해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강화하고, 과속·신호위반 등 어린이 안전 위협행위도 이동식 단속장비와 캠코더 등을 활용해 중점 단속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달 20일부터 7월 4일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하차확인장치·안전띠 등 설치 ▲미신고운행 ▲운영자 안전교육 등 통학버스의 의무이행 여부 점검과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 ▲어린이 승·하차 중 일시정지 후 서행 등 통학버스 특별보호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엄중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운전자·학부모·어린이 모두의 교통법규·안전수칙 준수와 ‘어린이가 우선인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전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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