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법원은 어린이집 원장이 학부모에게 '보육교사가 노동조합을 탈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협조를 요청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지난달 9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 원장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A 씨는 지난 2018년 8월 어린이집 학부모운영위원장에게 '어린이집 보육교사이자 노조 분회장인 B 씨가 노조에서 탈퇴하도록 권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지난해 1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지난해 4월 중앙노동위원회는 A 씨의 행동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A 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사용자가 제3자를 통해 근로자에게 노조의 탈퇴를 권고·요구하거나 근로자들의 노조 탈퇴를 원하는 사용자의 의사를 전달하는 경우에도 사용자의 행위와 같이 평가할 수 있는 이상,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고 밝혔다.
그에 따라 재판부는 A 씨가 ‘B 씨에게 노조 탈퇴를 권해달라’며 학부모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전달한 것은 노조 조직에 간섭하는 행위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 해당 교사를 상담한 이현림 전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지부장은 지난 13일 베이비뉴스와 한 전화 통화에서 “보육교사 노조는 원장의 갑질, 비상식적인 원 운영, 괴롭힘에 버틸 수 없어 살려고 가입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며, “그런데도 부모들에게 ‘노조에 가입한 교사’들이 마치 아이들을 내동댕이치고 본인들의 권리만 찾는 이기적인 교사인 것처럼 부정적인 발언으로 관계를 갈라놓는 게 현실”이라고 짚었다.
이 전 지부장은 “노조는 상식적인 보육현장이 되길 바라는 교사들의 마지막 아우성이 모인 곳”이라며, “그런 마음을 이기적 집단으로 매도하는 행위를 사회에서 더 이상 용납하지 않길 바라고, 이번 판결이 보육시설 정상화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A 씨는 노조 측의 노동청을 통한 진정에 따라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지난해 11월 26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구약식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구약식 처분은 범죄 혐의가 있지만 그것이 약해서, 검찰이 법원에 벌금형 처분을 요청한 것이다.
한편 A 씨는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과 검찰의 처분에 모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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