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에 대한 의지의 첫걸음”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에 대한 의지의 첫걸음”
  • 최규화 기자
  • 승인 2020.05.1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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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 법무부 법제개선위 ‘출생통보제 도입’ 권고 환영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가 법무부 법제개선위원회의출생통보제 도입 권고를 환영했다 ©베이비뉴스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가 법무부 법제개선위원회의출생통보제 도입 권고를 환영했다 ©베이비뉴스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가 출생통보제 도입을 권고한 법무부 법제개선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했다.

법무부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는 지난 8일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정보를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신속히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를 신속하게 도입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부모는 자녀의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국가의 현황 파악이나 관리가 어려워 아동권리보호에 공백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는 14일 성명을 발표하고 “출생통보제 도입 권고를 환영하며,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법무부 법제개선위원회의 권고가 “대한민국의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에 대한 의지의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 아동의 출생사실을 국가 기관에 통보할 의무를 부여하여 아동의 출생등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국가의 권리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제도. 정부는 지난해 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해서도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역시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부모의 법적 지위 또는 출신지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온라인 출생신고를 포함한 출생신고를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 익명출산제 도입은 우려… “보편적 출생등록제 완전 정착 이후”

한편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는 익명출산제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익명출산제의 도입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받을’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먼저 보편적 출생등록제도가 도입되고, 완전히 정착된 이후여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익명출산제는 모(母)가 일정한 상담 등 엄격한 요건하에 자신의 신원을 감춘 채 출산 후 출생등록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법무부 법제개선위원회는 “병원 외 출산 및 아동 유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익명출산제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위원 모두 동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면서 익명으로 아동유기를 허용하는 ‘베이비박스’를 금지하고,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할 가능성을 허용하는 제도의 도입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할 것”을 권고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를 인용하며, 익명출산제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끝으로 이들은 “나아가 신분, 법적 지위 및 국적과 무관하게 모든 출생 아동이 출생등록 될 권리를 대한민국 내에서 누릴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5년 4월 출범한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는 모든 아동의 출생신고 될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사례 지원,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및 법제도 개선 활동을 펼쳐왔다. 현재 14개 단체가 함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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