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그 후] '최대 1억 조회까지' 눈알젤리 먹방 무분별 확산
[단독 그 후] '최대 1억 조회까지' 눈알젤리 먹방 무분별 확산
  • 김윤정 기자
  • 승인 2020.05.15 0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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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정서저해 식품이 유튜브 단골 소재로...규제 없어 위험

【베이비뉴스 김윤정 기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판매 금지 식품에 해당하는 ‘눈알젤리’가, 여전히 유튜브에서 인기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 유튜브 정책 중에는 눈알젤리와 같은 어린이 정서저해 판매 금지 식품과 관련한 가이드라인도 존재하지 않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 눈알젤리, 유튜버들에겐 ‘단골 소재’… 최고 조회수 1억 이상

한 유튜버가 시중에 판매하는 눈알젤리와, 직접 제작한 이른바 대왕 눈알젤리를 비교하며 먹방을 진행했다. ⓒ유튜브 캡처
한 유튜버가 시중에 판매하는 눈알젤리와, 직접 제작한 이른바 대왕 눈알젤리를 비교하며 먹방을 진행했다. ⓒ유튜브 캡처

눈알젤리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람의 형태(골격 모양 포함)’나 ‘사람의 머리, 팔, 다리 등의 특정부위 모양(이 부위를 나타내는 골격 모양 포함)’ 등 혐오감을 유발하는 정서저해 식품에 해당돼 판매 금지 대상이다.

하지만 눈알젤리를 소재로 한 유튜브 영상은 현재까지도 꾸준히 생산되고 있다. 그중에서는 아이들이 직접 눈알젤리를 먹는 모습을 담은 영상들도 다수 존재한다.

눈알젤리는 유튜버들에게 ‘단골 먹방(먹는다는 뜻의 ‘먹’과 방송의 ‘방’이 합쳐진 신조어) 소재’로 통했다. 아이들 사이에 인기 있는 유튜버인 급식왕, 흔한남매, 헤이지니는 물론, 뚜아뚜지, 띠예 등의 키즈 유튜버들도 눈알젤리를 먹는 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시선을 끄는 방법도 다양하다. 눈알젤리를 커다란 모양으로 만든 ‘대왕 눈알젤리 먹방’을 주제로 하거나, 다른 재료를 더해 ‘눈병 걸린 눈알젤리에 안약 뿌려 먹기’ 등의 콘텐츠를 생산한다. 스토리가 있는 영상이라면 유튜버가 눈알이 빠지는 흉내를 내면서 눈알젤리를 먹어보기도 한다.

지난 12일 기준 유튜브에서 ‘눈알젤리’를 검색하면, 조회수 1억 2665만 9837회의 눈알젤리 먹방 영상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자리한다. 다음으로 인기가 있는 눈알젤리 관련 영상 조회수는 각각 5844만 4369회와 3355만 2418회다. 해당 영상들의 유튜버와 콘텐츠들은 모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30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한 유명 유튜버는 “나도 눈알젤리가 판매금지 대상 식품이라는 걸 최근 댓글을 보고 알게 됐다”며 “이런 내용이 이제야 알려졌기 때문에 유튜브 쪽에서도 잘 모를 것이다. 눈알젤리의 잔인해 보이는 특성 때문에, 판매금지 대상 식품으로 분류되는 건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유튜브에 등장하는 뇌·치아·손가락 젤리…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 관련 유튜브 정책은 없어

눈알젤리와 치아 젤리, 직접 만든 뇌 모양의 젤리를 소개하는 유튜버. ⓒ유튜브 캡처
눈알젤리와 치아 젤리, 직접 만든 뇌 모양의 젤리를 소개하는 유튜버. ⓒ유튜브 캡처

베이비뉴스는 지난달 25일 눈알젤리가 판매금지 대상 정서저해 식품인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 보도 이후 누리꾼들은 “이런 걸 놔두면 사람에 대한 존엄이 파괴될 것이다. 어린이들은 판단력이 부족해 위험성이 커진다”, “진짜 이건 아닌 것 같다.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며 먹을까?”, “유튜브 진짜 유해하다. 방안이 필요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유튜브에는 눈알젤리 외에도 인체 모양으로 만든 뇌 젤리나 치아 젤리, 손가락 젤리 등을 소재로 한 콘텐츠들이 있다. 해당 식품들은 모두 눈알젤리와 마찬가지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유튜브 정책은 없다. 유튜브 정책 중에는 ‘민감한 콘텐츠’와 ‘폭력적이거나 위험한 콘텐츠’에 대한 원칙이 있지만, 눈알젤리처럼 판매금지 대상 식품과 관련한 세부내용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연령 제한 콘텐츠에 대해서는 미성년자가 행위를 쉽게 모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눈알젤리를 소재로 한 영상에 대해서 연령 제한 정책을 적용하고 있지는 않다.

식약처 관계자는 “눈알젤리를 판매하는 곳을 확인하고 있다”며 “일부는 확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코로나19로 점검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본격적으로 등교가 시작되면 지도 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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