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용도 아닌 액체질소 사용한 아이스크림 업체 적발
식약처, 식품용도 아닌 액체질소 사용한 아이스크림 업체 적발
  • 김윤정 기자
  • 승인 2020.05.20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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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원액에 섞어 제조… 24곳 중 11곳 적발

【베이비뉴스 김윤정 기자】

식품용도로 제조되지 않은 액체질소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판매한 위반업체 현황. ⓒ식약처
식품용도로 제조되지 않은 액체질소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판매한 위반업체 현황.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용도로 제조되지 않은 액체질소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판매한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가맹점 11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행정조치 했다.

식약처는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등 총 24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첨가물 용도로 제조되지 않은 액체질소를 아이스크림 원액에 섞어 조리 및 판매한 가맹점(휴게음식점) 11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액체질소는 식품 제조 시 질소 포장 및 순간 냉각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이다. 최종식품에는 액체질소가 잔류하지 않도록 사용기준을 마련해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들 가맹점에 액체질소를 공급한 프랜차이즈 본사와 액체질소 판매업체 2곳도 함께 적발하고 수사의뢰 할 계획이다.

본사는 액체질소 판매업체 2곳과 직접 계약한 뒤 서울 및 경기 등에 소재한 가맹점 11곳에 납품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며,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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