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원액에 섞어 제조… 24곳 중 11곳 적발
【베이비뉴스 김윤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용도로 제조되지 않은 액체질소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판매한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가맹점 11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행정조치 했다.
식약처는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등 총 24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첨가물 용도로 제조되지 않은 액체질소를 아이스크림 원액에 섞어 조리 및 판매한 가맹점(휴게음식점) 11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액체질소는 식품 제조 시 질소 포장 및 순간 냉각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이다. 최종식품에는 액체질소가 잔류하지 않도록 사용기준을 마련해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들 가맹점에 액체질소를 공급한 프랜차이즈 본사와 액체질소 판매업체 2곳도 함께 적발하고 수사의뢰 할 계획이다.
본사는 액체질소 판매업체 2곳과 직접 계약한 뒤 서울 및 경기 등에 소재한 가맹점 11곳에 납품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며,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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