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개정 국민청원에, 정부 “과한 우려” 답변
민식이법 개정 국민청원에, 정부 “과한 우려” 답변
  • 최규화 기자
  • 승인 2020.05.21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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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판례 감안하면 무조건 형사처벌이라는 주장은 다소 과해”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지난 3월 25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단속카메라와 과속 방지턱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전자의 안전의무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베이비뉴스
지난 3월 25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단속카메라와 과속 방지턱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전자의 안전의무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베이비뉴스

정부가 ‘민식이법’이 과잉처벌이라며 개정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했다. 정부는 “현행법과 기존 판례를 감안하면 무조건 형사처벌이라는 주장은 다소 과한 우려”라며 국민들의 이해를 구했다.

민식이법 개정 국민청원에는 약 35만 명이 동참했다. 청원의 요지는 지난 3월 25일 시행에 들어간 민식이법, 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과잉처벌’이라는 것이다.

청원인은 그중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에 대해 ▲형벌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 ▲운전자가 피할 수 없었음에도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해당 법안은 입법권 남용과 여론몰이로 인해 법안의 부작용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고 통과된 법안이라는 이유로 조속히 개정하기를 청원했다.

20일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해당 청원에 답변했다. 김 본부장은 먼저 “어린이보호구역은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 기준 또한 높게 설정돼 있다”며, “어린이보호구역은 운전자에게 특별한 안전운전 의무가 부여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운전자들이 별다른 경각심 없이 운전하는 경우가 많다”며,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원인 중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68.7%를 차지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발생한 고 김민식 군 교통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진 민식이법의 내용과 지난 1월 정부가 마련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소개한 김 본부장은 “교통사고로 인해 어린이가 소중한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판단해 억울한 운전자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하지만 국민청원 내용처럼, 민식이법이 ‘과잉처벌’이라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기준 이하의 속도를 준수하더라도 사고가 나면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다’라는 불안도 있다.

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현행법에 어린이안전의무 위반을 규정하고 있고, 기존 판례에서도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거나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경우에는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며, “현행법과 기존 판례를 감안하면 무조건 형사처벌이라는 주장은 다소 과한 우려일 수 있다”고 답변했다.

“어린이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입법 취지와 사회적 합의를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한 김 본부장은 “정부 또한 입법 취지를 반영해 합리적 법 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과학적 분석을 통해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판단해 억울한 운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본부장은 “어린이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전까지는 우리 어른들의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며, “보다 촘촘한 어린이 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민식이법 과잉처벌 논란과 함께 일부에서는 민식이 유가족에 대한 인신공격까지 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최근 유가족은 한 유튜버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허위사실을 보도한 언론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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