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면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한다
양육비 안 주면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한다
  • 김재희 기자
  • 승인 2020.05.21 1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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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양육비 이행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긴급지원액 미납 시 국가 징수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지난해 11월 수원지방법원에서 있었던 집회에서 피켓을 든 구본창 배드파더스 활동가. ⓒ양육비해결총연합회
지난해 11월 수원지방법원에서 있었던 집회에서 피켓을 든 구본창 배드파더스 활동가. ⓒ양육비해결총연합회

20대 국회가 20일 열린 마지막 본회의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 국가가 징수하는 방안도 법안에 포함된다.

여성가족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양육비 이행이 단순한 사인 간 채권·채무의 문제가 아니며, 아동의 생존권 보장과 복리 실현을 위해 양육비 채무자가 그 이행 의무를 다하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임을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송희경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들에서 마련된 대안 형태로 통과됐다. 

법률 개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가능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한 경우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도 신용·보험정보 조회 가능 ▲양육비 채무자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감치집행 지원을 위한 현장지원반 구성·운영 근거 마련 등이 마련됐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여성가족부는 “과도한 제한을 방지하기 위해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하려면 가사소송법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야 하며, 자동차를 생계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제외하는 등의 요건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아동의 생존권과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강조하며,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양육비 이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원활한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양육비 이행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활동해온 양육비 관련 시민단체들은 이번 법안 통과에 소감을 발표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홈페이지 '배드파더스(Bad fathers)' 자원봉사자인 구본창 씨는 양육비 이행 문제에 신경을 쓴 양육자와 일반 시민에게 감사 말씀을 전하며, “양육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인 국가 대지급제가 시행돼야 양육비 피해아동이 생겨나지 않고 양육자들이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설 일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육비해결총연합회는 “부모의 자녀 부양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탄생했다”며 “양육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인 ‘국가 대지급제도’의 단초가 되는 방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양육비해결모임 또한 “20대 국회에 10개의 양육비 법안 중 많은 부분이 폐기 된 것에 아쉬움이 많지만  21대 국회에서는 악의적이고, 지속적으로 양육비를 미지급 하는 비양육자들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양육비 이행강화 법안이 계속 만들어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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