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과잉처벌 논란 부추기는 유튜브, 정말 그럴까?
‘민식이법’ 과잉처벌 논란 부추기는 유튜브, 정말 그럴까?
  • 기고=민언련
  • 승인 2020.05.2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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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언련 유튜브 모니터] 민식이법과 유가족 향한 유튜브 속 도 넘은 혐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2월부터 석 달간 유튜브 내 혐오 표현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했다. 첫 번째 보고서는 ‘민식이법’과 유가족을 향한 혐오에 대한 것. 보고서를 두 편의 특별기고로 나눠 싣는다. - 편집자 말

지난 3월 25일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강화를 위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베이비뉴스
지난 3월 25일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강화를 위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베이비뉴스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학교 앞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 군과 그 동생이 차에 치이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가해 차량은 스쿨존 제한속도 시속 30km에 어긋나지 않는 시속 23.6km로 운행했지만,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전방 주시 의무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등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결국 민식 군이 숨지고 민식 군의 동생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스쿨존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는 어린이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의 입법이 추진되었습니다. 바로 언론이 통칭해 ‘민식이법’이라고 부르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특가법)’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특가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하자는 취지의 개정안입니다.

민식 군의 부모님은 더 이상의 어린이 희생을 막자는 취지로 ‘민식이법’ 통과를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방송에도 출연하고 국회의원을 찾아다니며 갖은 진통을 겪은 끝에, ‘민식이법’은 작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3월 25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그러나 ‘어린이 보호 강화’를 목표로 개정된 법들은 국회에서 논의가 될 때부터 ‘운전자 과잉처벌’이라는 논란에 시달렸습니다. 유튜브상의 많은 혐오 콘텐츠들도 바로 이 과잉처벌이라는 논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가법 개정안이 과잉처벌이라는 주장이 많았는데요.

특가법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시속 30km를 준수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조항으로 인해 운전자가 스쿨존 제한속도 시속 30km를 지켜도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돼 무조건 처벌을 받을 것이며, 이는 과잉처벌이라는 주장인 것이죠. 그러나 이런 우려는 과장인 동시에,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어린이 보호를 최우선적인 목표로 엄중하게 다룬다’는 법의 본질을 비껴간 겁니다.

연합뉴스 <팩트체크/‘민식이법’ 때문에 스쿨존서 사고 내면 무조건 형사처벌?>(3/27)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낸 모든 운전자가 형사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규정 속도나 안전운전의무를 지키지 않은 탓에 어린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만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식이법이 과실 없는 운전자도 처벌한다’는 주장은 ‘책임이 없으면 처벌도 없다’는 형법상 ‘형벌책임주의’에 반하기 때문에 우리 법체계에서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또한 “법원은 그동안 일반적인 교통사고 사건에서 운전자에게 사고를 예측할 수 있는 ‘예견 가능성’이 있었는지나, 운전자가 도저히 사고를 피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 상황’이었는지 등을 따져 안전운전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했기 때문에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내면 무조건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는 예상도 무리한 추측성 주장이라고 합니다.

이런 팩트체크 결과는 연합뉴스뿐만 아니라, 중앙일보와 서울신문에서도 비슷하게 나왔지만, 문제의 유튜버들은 과장된 추측을 근거 삼아 민식이법과 유가족에 대한 혐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 사고 책임이 피해 어린이 부모님에게 있다며 유가족 혐오

특히 일부 유튜브 채널은 민식 군이 희생된 교통사고를 왜곡하면서 유가족을 비방하거나, 민식이법과 관련한 극단적인 상황을 설정해 민식이법에 대한 근거 없는 공포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왕자’는 <민식이법으로 실형 살 위기입니다..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3/20)에서 민식 군이 희생된 작년 9월 교통사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말하며 민식이법과 유가족을 비난했습니다. 

왕자 : 민식이가 그렇게, 사망하게 된 이유가 뭐야. 사망하게 된 이유가 뭐냐고! 민식이 아빠, 엄마 당신들. 당신들이 민식이에게 안전 교육을 똑바로 시키지 않아서가 아니야? 아니야? 뭐? 나를 고소하겠다고? 고소해! 고소해! 당신, 나를 꼭 고소하기를 바랍니다. (중략) 그 가해 차량은 23km로 천천히 주행하고 있었고,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서 당신 아들이 갑자기 튀어나온 거라고! 그럼 이 사건 누구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거야? 민식이를 제대로 교육시키지 않은 당신의 책임이 가장 크지 않은가?

민식 군이 희생된 사고 장소는 신호등이 없는 스쿨존 횡단보도입니다. 주행신호와는 별개로 횡단보도를 지나기 전 가해차량이 일단 일시정지 했어야 하는 곳이란 뜻입니다. 그러나 가해차량은 그러한 보행자 보호를 위한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민식이법의 특가법 개정안에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한문철 변호사마저도 SBS 비디오머그 <논란의 민식이법,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4/29)에서 “(운전자가) 시야 확보되기 전에는 그 횡단보도 지나가기 전에 일시정지 했어야”,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였기 때문에 혹시 보행자 올 것을 대비하지 못한 게 운전자의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식 군 사고에서 가해 차량의 잘못이 명백하다고 확인한 것이죠.

어린이 보호구역 차량 제한속도 시속 30km 이하를 지켰다고 해서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은 단편적인 생각입니다. 게다가 민식 군 사고 당시, 가해차량이 시속 23.6km로 스쿨존 제한속도를 지킨 것은 사실이지만, 두 어린이와 부딪히고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밟고 지나가면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앞서 언급된 SBS 비디오머그 영상에서 정경일 변호사는 “차량 속도도 중요하지만 부딪히고 난 뒤에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면 그게 속도가 5km든 30km든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민식이 가해 차량 운전자가 속도를 지켰다 하더라도 횡단보도 같으면 보행자가 우선”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민식 군의 부모가 아이의 안전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유가족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유가족에 대한 혐오에 가깝습니다.

◇ 사고 내면 무조건 처벌하는 ‘악법’? 공포 선동하는 유튜브

앞서도 말했듯이 민식이법과 유가족에 대한 혐오발언을 쏟아내는 유튜브 채널들은 주로 민식이법의 특가법 개정안 중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 부분을 과잉 해석하면서 유가족에 대한 혐오, 민식이법에 대한 공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뻑가’의 <뻑가뉴스, 민식이법 피해사례 및 정리, 망치부인 망언 논란>(3/29)에 등장한 발언이 대표적입니다. 

뻑가 : 이 법의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어린이 안전에 유의’예요. 뭔가 법칙이 없어.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 어디까지 유의해야 되고 신경 써야 되는 건가. 이건 그냥 경찰이나 판사 마음이야. (중략) 그럼 (스쿨존 제한속도인 시속) 30km 미만이면 괜찮은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는데 당연히 30km는 지켜야 되고, 앤드(And)입니다, 앤드(And). ‘그리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예요. 그러니까 10km일 때 사고가 나도 민식이법 적용이 됩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나온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면서) 보시다시피 그냥 걸어갈 정도의 속도로 가도 무조건 최소 (벌금) 5백(만 원), 사망 시 무기징역 혹은 최소 3년. 무슨 사망이라는 게 좀 뭔가 난 해당사항이 없을 것 같죠. 민식이가 그렇게 된 이유가 그 차량의 속도는 23.6km였습니다. (중략) 이것들도 죄다 앞으로 최소 5백만 원. 민식이법을 적용 안 받으려면 내 죄가 0%일 때만인데 과연 0%가 말이 되나. (중략) 처음엔 지 자식 이름 따서 감성 조장하다가 이런 식으로 악법의 떼법의 표본이 됐습니다. 평생 이제 고통 받고 어디 가서 맨날 울지나 마세요. 카메라 돌 때마다 안 운 적이 없어, 아주. 아, 하나 있다. 화보 찍을 때. 이러니까 제가 이슈몰이, 감성팔이 떼법을 아주 아주 극혐합니다.

특가법 개정안 문제 삼아 민식이법과 유가족 혐오한 뻑가(3/29) ⓒ뻑가
특가법 개정안 문제 삼아 민식이법과 유가족 혐오한 뻑가(3/29) ⓒ뻑가

이는 스스로 혐오 발언을 하고 있음을 숨기지도 않은 적나라한 혐오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앞서 나왔던 유튜브 채널 ‘왕자’의 <민식이법으로 실형 살 위기입니다..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3/20)에서도 마찬가지로 민식이법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모든 운전자들이 과잉처벌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감성팔이’를 통해 민식이법을 통과시켰다고 유가족을 모욕하는 행태입니다.

왕자 : 지금! 당신의 그 거짓 증언과 그런 감성팔이 때문에 대한민국에 엄청난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피해를 지금 받게 생겼다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파탄 날 지경에 이르렀어, 지금. (중략) 내가 오늘 왜 이렇게 흥분을 하냐고? 오버한다고? 당신들 그렇게 태연하게 생각하지 마. 이거 남일 같지? 나에게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 같지? 당장 내가 감옥에 끌려가게 생겼고, 내 부모님이 감옥에 끌려가게 생겼고, 내 사랑하는 지인이 감옥에 끌려가게 생겼어. 

유튜브 채널 ‘뻑가’와 ‘왕자’의 해당 게시물에서 민식이법을 비난하는 주된 논지는 민식이법의 처벌 기준이 모호하며 과도하다는 겁니다. 민식이법으로 인해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사고가 나기만 하면 무조건 운전자가 처벌받는다는 전제도 엿보입니다. 이는 법의 극히 일부 내용만 부각하여 전체 취지를 훼손하는 전형적인 왜곡의 방식입니다. 왜곡을 근거로 유가족에 입에 담지 못할 혐오 발언을 퍼부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콘텐츠들의 폐해는 심각합니다. 이들은 특가법 개정안 중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 부분을 강조하며, 민식이법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낸 모든 운전자에게 높은 형량의 징역을 부과하기 위해 만든 법인 것처럼 묘사했는데요. 같은 논리로 민식이법을 악법으로 규정하는 유튜브 게시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가법 개정안 중 운전자 안전 의무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제한속도를 지켰다 한들 운전자 부주의로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유튜버들의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일단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라는 규정은 민식이법 때문에 갑자기 생겨난 조항이 아닙니다.

주간경향 <장하나의 눈/민식이법은 악법도 떼법도 아니다>(5/4)에 따르면 “1997년 8월 30일 도로교통법 제11조의2(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제3항이 신설되면서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처음 등장”했다고 합니다. “2009년 12월에는 이를 ‘중과실 교통사고’로 규정하고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시행되었고, 지난 3월 시행된 민식이법에서 가중처벌의 대상으로 해당 규정이 인용된 것”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민식이법의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만을 지목해 민식이법을 악법으로 폄훼해서는 안 됩니다.

◇ 민식이법 이전에도 있던 ‘운전자 안전 의무’

민식이법이 나오기 전부터 이미 도로교통법에 운전자 안전 의무, 보행자 우선원칙이 모두 광범위하게 명시되어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은 모두 운전자에게 안전 운전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무들 중에서도 보행자가 이용하는 횡단보도나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스쿨존에서의 운전자 의무는 더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항상 제기되어 왔습니다. 민식 군 교통사고의 가해 운전자 역시 민식이법으로 처벌받은 게 아니라, 기존 법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지난 4월 27일 민식 군 교통사고의 가해자는 1심에서 금고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은 민식이법이 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것으로, 가해자가 금고 2년형을 선고받는 데 민식이법은 소급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는 민식이법 이전에도 존재했던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에 대한 시야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정지의 방어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과실이 인정돼 처벌을 받게 된 것이죠.

이처럼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는 민식이법 이전 법령에도 명시돼 있으며, 운전자는 스쿨존에서 그러한 의무가 강화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민식이법은 운전자에게 안전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언론의 팩트체크 보도들도 ‘사고 나면 무조건 처벌’이라는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의 팩트체크 기사는 물론 서울신문 <스쿨존 사고 땐 100% 처벌? 속도 지켰다면 겁먹지 마라>(4/13)도 “스쿨존 내 사고가 곧바로 운전자 과실로 해석되는 건 아니”라고 확인했습니다. 서울신문은 “2019년 1월부터 현재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와 관련한 법원 판결문 76건을 분석”했는데, 이 중 ‘단순 주의의무 위반’으로 결론이 난 경우는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나는 등 누가 봐도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 경찰청 관계자도 “운전자 과실을 판단하기 위해 국과수와 도로교통공단 등의 분석을 참고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며 민식이법에 따른 운전자 과실 여부는 엄정한 판단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 답했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와 상세한 법리를 따져보지도 않고 일부 유튜버들은 ‘추측과 가정’을 ‘논쟁’으로 포장해 민식이법에 대한 공포를 선동하고 있습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두 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어린이 보호’가 목적인 법을 처음부터 좌초시키려는 의도는 아닌지 우려됩니다.

☞ 2편 그들은 왜 민식이법을 공격하나… 약자 향한 혐오와 조롱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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