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전국 최초 ‘아동 주거빈곤 지원 조례’ 발의
서울시의회, 전국 최초 ‘아동 주거빈곤 지원 조례’ 발의
  • 최규화 기자
  • 승인 2020.05.2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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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 “아동을 주거정책 대상으로 명시”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지난 4일 서울 금천구 일대의 아동 주거빈곤 현장을 직접 방문한 민생실천위원회(왼쪽부터 윤정선 금천주거복지센터 실장, 김재형 부위원장, 봉양순 위원장, 추승우 의원, 김경우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
지난 4일 서울 금천구 일대의 아동 주거빈곤 현장을 직접 방문한 민생실천위원회(왼쪽부터 윤정선 금천주거복지센터 실장, 김재형 부위원장, 봉양순 위원장, 추승우 의원, 김경우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봉양순, 노원3)가 25일 ‘서울특별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민생실천위원회(이하 민생위) 의원 12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하 ‘아동 주거빈곤 지원조례’)은 지난해 10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의 서울시 아동 주거빈곤과 관련된 요청에 대해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의 성과물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제정이 추진되는 ‘아동 주거빈곤 지원조례’는 ▲아동을 주거 정책의 대상으로 명시 ▲서울시 아동 최저주거기준 등을 논의할 아동주거빈곤해소위원회 설치 ▲주거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주거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생위에서 이번에 발의한 ‘아동 주거빈곤 지원조례’는 아동 주거빈곤과 관련된 상위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인 서울시의 아동 주거빈곤에 대해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대응 정책을 만들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아동을 주거 정책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가 ▲상위법이 없는 상태에서 실효적인 조례제정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등의 논란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해 김재형 민생위 부위원장은 “아동은 자신의 책임 없이 주거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객체로 아동 주거빈곤을 사회적 책임으로 받고, 아동의 복지뿐 아니라 출산율 제고라는 측면에서도 지금도 늦었지만 늦은 만큼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라고 조례 제정에 의지를 보였다.

봉양순 민생위 위원장도 “아동 주거빈곤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서울시의 현안 과제”라며, “6월 12일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정책 토론회 자리에서 서울시민, 학계, 시민단체, 관계 공무원 등 지혜를 모아 서울시 맞춤형 아동 주거빈곤 대응책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생위와 함께 조례 제정 과정을 함께한 이제훈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주요한 정책 대상으로 고려되지 않았던 아동의 주거에 관한 권리를 명시한 전국 최초의 조례로서 의미가 크다”며, “아동이 주거권을 누리며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서울시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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