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참여연대가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로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주문했다.
지난 25일 참여연대는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했다. 11대 분야 70개 과제 가운데는 투명하고 안전한 보육 환경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도 포함됐다.
참여연대는 정책자료를 통해 현황과 문제점을 설명하며, 우선 “2014년 대법원은 아이사랑카드를 부정 결제한 사건에 대해, 보육바우처인 아이사랑카드를 통해 지급되는 영유아보육료는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더 이상 영유아보육료를 근거로 민간어린이집을 공공관리 및 통제를 할 수 없으며, 심지어 부정결제한 경우에도 어린이집에 대한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참여연대는 해석했다.
2018년 12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가 마련한 것이, 어린이집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금지 원칙과 처분·처벌 규정을 명시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그러나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참여연대는 “현재 민간어린이집이 약 9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서비스의 관리를 시장에만 맡기고 공공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결국 서비스의 질은 저하될 것”이라며, “아이들이 안전한 곳에서 제대로 된 돌봄을 받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공적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2018년 비리유치원 명단 공개 이후 유치원 회계의 투명한 운영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요구가 모아져 2020년 1월 유치원 3법의 통과를 이뤄낸 점을 강조하며, “이제 어린이집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법적 개선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에 따라 참여연대는 “어린이집 회계의 투명한 운영 방안 명시”하고 “어린이집 지원금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와 처벌 규정 등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참여연대가 발표한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에는 ▲공공의료 확대와 사회안전망 구축 ▲노동자 생명·안전 최우선 입법화 ▲자산불평등 해소와 서민 주거안정 ▲검·경 등 권력기관의 권한 분산·축소와 민주적 통제 ▲국민의 위임을 받은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기 등 70개 과제가 제시됐다.
참여연대는 “국민의 선택은 20대 국회 임기 동안 개혁에 발목잡고 구태 정치를 일삼아온 보수 야당을 심판하고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는 더 이상 야당 탓만 하지 말고 ‘제대로 개혁하라’ 주문한 것”이라며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적극적인 개혁에 나서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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