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어린이보호구역을 사고 없는 청정구역으로”
박원순 “어린이보호구역을 사고 없는 청정구역으로”
  • 최규화 기자
  • 승인 2020.05.2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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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주정차 어떤 형태도 불허… 2022년까지 사망·중상 ‘제로’ 목표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고강도 안전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베이비뉴스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고강도 안전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베이비뉴스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안전 최우선’을 대원칙으로 삼고, 사고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과속 운전 및 불법 주정차 등을 뿌리 뽑기 위한 고강도 안전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대책을 안내하고, 이를 통해 어린이 사망사고뿐만 아니라 매년 약 25건이 발생하고 있는 중상사고 역시 2022년까지 ‘제로화’ 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는 대부분 30km/h로 지정돼 있다.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초등학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율을 지난해 11.3%에서 올해 69.3%까지 대폭 확대하고,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100%를 달성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초등학교 69개소에 80대의 과속단속카메라가 운영 중에 있다. 금년에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과속단속카메라가 의무화됨에 따라 약 140억 원을 투입해 340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서울시 전체 초등학교 606개소 중 420개소인 69.3%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내년에 전체 초등학교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우선적으로 완료하고, 국비 지원 등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사고 위험이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으로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자치구, 초등학교, 관할경찰서 등과 현장조사를 통해 설치위치를 최종 확정했으며, 이번 달 말부터 공사에 들어가 2학기 개학 시점인 9월까지 순차적으로 설치를 완료한다.

◇ 초등학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율, 내년 상반기 ‘100%’ 목표

이와 함께 키가 작은 어린이들을 가려 사고위험을 가중시키는 불법주정차를 강력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사고 244건 중 28.7%인 70건이 도로변 주차차량의 영향을 받아 발생했다.

서울시는 초등학교나 유치원 정문이 위치한 주통학로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주정차도 금지해, 불법에 ‘무관용’을 원칙으로 ‘시민신고제’, ‘특별단속’ 등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우선 어린이보호구역 정·후문이 있는 주통학로에서 운영되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 48개소 417면 전체가 올해 말까지 모두 삭선된다. 5월 현재 202면인 48.4%가 완료됐으며, 6월까지는 90%를 정비한다.

서울시는 초등학교 정문이 위치한 주통학로를 불법주정차 단속구간으로 지정하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해 6월 말까지 절대불법주정차 금지선인 ‘황색복선’을 설치한다.

또한 시민들이 직접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을 통해 불법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시민신고제’를 시 전역에서 일제히 시행한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버스정류장’, ‘소화전’, ‘교차로모퉁이’, ‘횡단보도’, ‘자전거전용차로’ 등을 대상으로 불법주정차 시민신고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어플리케이션 신고항목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새롭게 추가한다. 시민신고로 적발된 차량에는 간단한 사진대조 작업 후 즉시 최소 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시는 27일 초등학교 저학년 개학에 맞춰, 최근 3년간 사고가 발생한 34개소와 노상주차장 폐지구간 등을 대상으로 불법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하기 위해 서울시 16개조 48명, 자치구 47개소 200명 등 총 63개조 248명의 시구합동 특별단속반을 6월 12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상습 불법주정차 구간이나 불법노상주차장을 삭선해 다시 주정차가 예상되는 구간에는 24시간 무인 단속을 실시하는 CCTV가 50대 설치된다. 현재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에는 632개소에 850대의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가 운영 중이며, 올해 50대를 포함해 매년 설치가 확대된다.

◇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에 ‘무관용’ 원칙

도로가 좁아 충분한 보도를 만들기 어려운 어린이보호구역 내 이면도로 20개소는 제한속도를 20km/h까지 최대한 낮추고, 과속방지턱을 집중 설치해 도로 전체를 어린이 통학을 우선하는 공간으로 바꾼다. 현재 사업지별로 경찰 협의와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8월부터 착공해 10월 내 준공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시인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각종 시설을 설치한다. 통학로 횡단보도에는 싸인블록 옐로카펫 86개소를 설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진출입로에 있는 교통표지판 414개소를 LED표지판으로 전면 교체한다.

지난 3월부터 사업지별로 공사를 진행 중이며, 2학기 개학인 9월 전에는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규 지정 사업이 올해부터는 학원까지 확대된다. 학원가가 대부분 도로 폭이 넓은 간선도로변에 있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지만, 어린이 보행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올해부터는 대치동, 중계동 등 학원가를 중심으로 92개소를 새롭게 지정,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운전자들이 실시간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단속카메라 위치, 주요 시설물, 제한속도 등을 포함한 공간정보를 구축해 온라인 지도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

서울시 지도정보서비스인 스마트서울맵(map.seoul.go.kr)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다. 5월까지는 어린이보호구역 영역을 이면도로를 포함해 정확하게 공개하며, 이후 8월까지는 과속단속카메라, 옐로카펫, 신호기, 횡단보도 등 다양한 정보가 업데이트 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사고가 나지 않는 청정구역으로 만들어나가기 위해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불법 주정차에 무관용으로 대응하여 더 이상 어린이들이 스쿨존에서 다치거나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드는 데 함께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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