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기업 '명단공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기업 '명단공개'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0.05.28 16: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9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 90.2%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보건복지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거나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 30개소 명단을 공개했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거나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 30개소 명단을 공개했다. ⓒ보건복지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거나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 30개소 명단을 공표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오는 29일 각 누리집에 ‘2019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 결과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26개소와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 4개소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2019년 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 실태조사 결과, 의무사업장은 1445개소로 이 중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1303개소, 미이행한 사업장은 142개소다. 의무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이다.

지난해 조사와 비교할 때, 설치 의무 사업장은 56개소 늘어났으며 의무이행 사업장은 51개소가 늘어났다. 미이행 사업장(142개소) 중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한 공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장은 공표 대상에서 제외돼 26개소가 명단공표 대상이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스물여섯 곳에는 ▲경동(주)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금호에이치티 주식회사 ▲다스(주) ▲매일경제신문사(주) ▲발렌타인(주) ▲삼성전자서비스 씨에스 주식회사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신성통상(주) ▲시제이제일제당(주) 진천 BLOSSOM CAMPUS ▲아모텍(주) ▲안진회계법인 ▲에코플라스틱(주) ▲영풍전자(주) ▲의료법인 엔젤의료재단 ▲인천내항부두운영(주) ▲제일병원 ▲제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 사무소(주) ▲코스트코 코리아(주) ▲코우치코리아 리미티드 유한회사 ▲티웨이항공(주) ▲한영회계법인 ▲현대제철 순천냉연공장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주) ▲화승알앤에이(주) ▲효성티앤에스 주식회사가 포함됐다.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 네 곳은 ▲두레크린(주) ▲버버리코리아(주) ▲에어서울주식회사 ▲엘오케이(유)이다. 

◇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26개소·실태조사 불응 사업장 4개소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은 90.2%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90%를 넘어섰다. 이는 직장어린이집 미이행·불응사업장 명단공표, 이행 강제금 가중 부과 근거 마련, 설치·운영비 재정 지원 등을 통한 제도 정착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모든 미이행 사업장과 조사불응 사업장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이행 명령, 이행 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1회 이상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을 통한 개별 상담을 실시해 의무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의무대상 사업장(대규모 기업)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3억 원~6억 원), 보육교사 인건비(1명당 월 60만 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19년 11월 1일부터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이행강제금 3회 부과 시부터 50%까지 가중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향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인석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이용 부모의 만족도가 높고 이용 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해 명단공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후속조치를 통해 더 많은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