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발생한 사고, ‘민식이법’ 적용 여부도 관심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지난 25일 경상북도 경주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SUV 차량이 자전거를 탄 초등학생을 들이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경주경찰서는 27일 이번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에 대해 우발적 사고가 아닌 고의에 의한 사고라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합동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25일 경상북도 경주시 동천동 동천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했다. 운전자는 자전거를 타고 가는 9살 남자 초등학생을 들이받았다. 남자아이의 누나는 다음날 SNS에 사고 영상을 올리며, “남동생이 운전자의 자녀(5살)와 다퉜는데, 운전자가 뒤쫒아와서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다.
사고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인 만큼 가해 운전자에게 이른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지 주목된다. 민식이법 법안의 핵심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단속카메라와 과속 방지턱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전자의 안전의무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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