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응 정책, 서비스보다 현금성 지원으로”
“저출산 대응 정책, 서비스보다 현금성 지원으로”
  • 김재희 기자
  • 승인 2020.06.02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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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아동수당·부모휴가급여 등 제안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1일 보고서 ‘한국 저출산 대응 예산 증가의 특징과 시사점’에서 현금 지출 비용을 늘려야 한다고 분석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국회입법조사처는 1일 보고서 ‘한국 저출산 대응 예산 증가의 특징과 시사점’에서 현금 지출 비용을 늘려야 한다고 분석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아동수당과 같은 현금 지출이 앞으로의 저출산 대응 예산 정책에 더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일 발표한 보고서 ‘한국 저출산 대응 예산 증가의 특징과 시사점’에서 “향후 저출산 대응정책과 예산편성은 현금지출을 확대하고 서비스를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2006년 이후 한국의 저출산 대응 예산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9년 32조 4000억 원으로 2006년 대비 약 15배에 달했지만,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가족관련 공공지출 비중은 대표적인 고출산 국가들은 물론 OECD 평균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가족관련 공공지출 유형별 비중 추이를 보면, 한국의 현금 지출 규모는 OECD 주요국 중 최저수준이며, 서비스는 OECD 평균 수준을 상회했으며, 세제혜택은 OECD 평균 수준을 보였다.

이어 “2006년 이래 저출산 대응 예산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는 OECD 평균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상태에 있다”며 “이와 같은 예산 증가는 주로 서비스 확충에 기인한 것으로 OECD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과소한 현금지출과 과다한 서비스지출이라는 불균형한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향후 저출산 대응정책과 예산편성은 현금지출을 확대하고 서비스를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제시하는 한편, ▲아동수당 수급대상 18세 미만까지 확대 ▲현행 육아휴직급여, 모든 양육자를 수급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부모휴가급여’로 개편 등을 현금지출 확대안으로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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