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독일 트롤리 “눈알젤리, 한국에 정식 수출한 적 없다”
[단독] 독일 트롤리 “눈알젤리, 한국에 정식 수출한 적 없다”
  • 김윤정 기자
  • 승인 2020.06.03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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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 완벽하게 숙지... 앞으로 한국에서 판매되지 않길 바라"

【베이비뉴스 김윤정 기자】

독일의 트롤리 공식 홈페이지에 소개되는 눈알젤리. ⓒ독일 트롤리 홈페이지 화면 캡처
독일의 트롤리 공식 홈페이지에 소개되는 눈알젤리. ⓒ독일 트롤리 홈페이지 화면 캡처

베이비뉴스가 지난 4월 눈알젤리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판매 금지 식품에 해당한다고 단독 보도했다. 눈알젤리의 제조사인 독일의 젤리브랜드 트롤리는 이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메일을 보냈고 최근 답장을 보내왔다.

트롤리 측은 “국내에 정식 수출한 적이 없다”며 “우리와 한국 유통사는, 한국의 법을 완벽하게 알고 있고 우리는 엄격하게 그 룰을 따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눈알젤리와 드라큘라젤리(잇몸 모양 젤리)는, 전 세계적으로 소비자들이 즐기는 상품이다. 그 소비자 타깃은 청장년”이라며 “트롤리는 절대 한국에 인체 모양 젤리를 수출하지 않는다. 우리가 지정한 한국의 유통사도 인체 모양 젤리를 절대 수입하거나 유통시키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는 (정식 유통 경로가 아닌) 외적인 온라인 판매 경로(직구 등)를 통해 이런 소수의 판매가 이뤄진다고 추정한다”며 “만약 개인의 소비 목적이 아닌 선에서, 몇몇의 인체 모양 젤리가 한국 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다면 트롤리는 한국에서 이 제품들이 판매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나 우리의 통제를 벗어난 상황에 양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국내 트롤리 공식 수입사 관계자도 “눈알젤리를 정식 수입한 적이 없다. 정서저해 식품에 포함돼 수입할 수 없는 제품이기 때문”이라며 “공식적으로 수입이 불가능한 제품이 국내에 유통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눈알젤리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람의 형태(골격 모양 포함)’나 ‘사람의 머리, 팔, 다리 등의 특정부위 모양(이 부위를 나타내는 골격 모양 포함)’ 등 혐오감을 유발하는 정서저해 식품에 해당돼 판매 금지 대상이다.

베이비뉴스의 보도 이후, 식약처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조사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베이비뉴스가 4월 확인한 눈알젤리 판매점 6곳 중 통화가 되지 않은 1곳을 제외한 5곳은, 현재 눈알젤리 판매를 중단했다. 식약처는 오는 6월 30일까지 학교 주변 음식점과 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정서저해 식품 판매 여부 등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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