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정책연구소 공익신고자, 3000만 원 초과근로수당 소송 승소
육아정책연구소 공익신고자, 3000만 원 초과근로수당 소송 승소
  • 최규화 기자
  • 승인 2020.06.0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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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차 부정사용 고발 운전원 최홍범 씨… 법원 “포괄임금계약 없었다”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육아정책연구소 현판 ©베이비뉴스
육아정책연구소 현판 ©베이비뉴스

공익신고자인 육아정책연구소의 운전원이 약 3000만 원의 초과근로수당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103단독, 재판장 이준구)은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소인 육아정책연구소의 소장 수행 운전원이 청구한 초과근로수당(연장·야간·휴일) 청구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26. 선고 2019가단5131155 판결).

육아정책연구소의 운전원인 최홍범 씨는 지난 2012년 입사해 줄곧 소장 수행 운전원으로 근무했다. 최 씨는 새벽에 출근해 차량을 세차, 점검한 뒤에 소장의 출퇴근길을 수행하고, 밤늦게까지 소장의 외부 일정을 수행했다. 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출근 지시를 받아 근무하는 날도 많았다.

이에 최 씨는 연구소가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법정기준보다 부족하게 지급했다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미지급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약 2966만 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육아정책연구소는 “원고(최 씨)의 업무는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단속적 업무로서 피고는 원고와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했다며,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임금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육아정책연구소는 “원고가 작성한 차량운행일지는 신빙성이 없어 이를 기준으로 원고의 연장·휴일·야간근로시간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초과근로수당을 산정할 기준이 없다고 주장했다.

포괄임금계약이란,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미리 정해진 시간만 근로한 것으로 약정하고 그에 맞는 초과수당만 주는 계약. 포괄임금계약 체결 여부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다.

◇ “포괄임금 약정 ‘공짜노동’ 강요… 정부,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 시행해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은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된 바 없으므로, 차량운행일지에 기재된 시간대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산정해 지급함이 타당하다’는 것이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는 1일 8시간, 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명시한 점 ▲계약서를 보더라도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원고가 작성한 차량운행일지는 근태관리에 필수적인 자료로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 산정에 용이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에 따라 법원은, 육아정책연구소가 미지급 수당 약 2966만 원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건을 담당한 손익찬 변호사(일과사람)는 “대법원은 당사자 간 명시적으로 포괄임금 약정이 있고,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하며,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포괄임금 약정이 유효하다고 보는데, 본 사건은 포괄임금 약정 자체가 없고 차량운행일지를 근거로 근로시간 산정도 가능하다고 본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손 변호사는 “포괄임금 약정은 ‘공짜노동’을 강요하는 것으로, 정부는 2017년 10월에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의 가안만 만들어놓고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조속히 시행하여 장시간 근로에 허덕이는 다수의 노동자들을 돌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에서 승소한 육아정책연구소 운전원 최 씨는 4일 베이비뉴스에 “직장에서는 인정받지 못한 것을 법원에 가서야 인정받았다는 사실이 씁쓸하다”며, “승소해서 기쁘기보다는 착잡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 씨는 지난 2017년 우남희 당시 육아정책연구소 소장이 교회, 마사지숍, 골프연습장, 동창 모임 등 개인적인 일에 수시로 관용차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폭로한 공익신고자다. 이후 최 씨는 업무배제, 불법사찰, 징계시도 등을 겪었고, 업무배제는 신임 백선희 소장이 부임한 2018년까지 이어졌다.(관련기사 : [단독] '문캠프' 출신에 기대했지만... 9개월간 책상만 지킨 공익신고자 / [단독] 공익신고자 가족 앞에 검은 차가… 경찰은 신변보호를 시작했다)

최 씨는 지난해 12월 21일 내부제보실천운동이 수여하는 ‘제3회 이문옥 밝은 사회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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