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사립유치원 ‘감사 처분 취소’ 소송 모두 승소
광주시교육청, 사립유치원 ‘감사 처분 취소’ 소송 모두 승소
  • 김재희 기자
  • 승인 2020.06.04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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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부당집행액 10억 회수·반환 및 징계 처분 요구 적법”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광주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들이 제기한 감사결과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4일 밝혔다. ⓒ광주시교육청
광주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들이 제기한 감사결과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4일 밝혔다. ⓒ광주시교육청

12개 사립유치원이 광주시교육청의 감사결과 처분에 반발해 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시교육청이 모두 승소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염기창 부장판사)는 4일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12곳이 각각 제기한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광주시교육청은 4일 이같은 결과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하고 “이행사항 점검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사립유치원 66개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였다. 일부 유치원에서 부적절한 회계 사실이 확인됐고, 시교육청은 감사결과를 토대로 해당 유치원에 원장 등 15명을 징계 요구했다. 또한 10억 8322만 원을 회수 및 반환하라고 처분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행정소송에 패소한 사립유치원 모두 원비보고액을 초과해 우유비, 졸업앨범비, 현장학습비 등을 현금 또는 업체계좌로 징수하는 방식으로 학급운영비 보조금 6억 9067만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당시 감사결과를 설명했다.  

또한 유치원 두 곳에서 학급과 원장을 허위 신고하고 인건비 5660만 원을 부당 지급했으며, 3개의 유치원에서 학부모로부터 교재비 등의 명목으로 6057만 원을 징수 후 설립자가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도 확인했다는 내용도 공개했다. 

이에 유치원들은 처분 요구가 행정절차법을 위반했고 학급운영비 보조금 회수가 위법한 처분이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에 요구한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 요구’가 “공공감사법과 유아교육법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결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소송을 이유로 이행하지 않은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을 이행하도록 사립유치원에 이행 촉구하겠다”이라며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확보 및 회계의 투명성, 책무성 제고를 위해 다른 유치원에 대해서도 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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