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세이브더칠드런이 지난 3일 가정 내 학대로 숨진 아동에 애도를 표하며, 아동보호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통렬히 성찰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1일 충남 천안시에서 9세 아동이 약 7시간 동안 여행가방에 감금되는 등 가정 내 학대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안타깝게도 아동은 이틀 뒤 숨지고 말았다. 이에 국제 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5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을 위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우선 “이 죽음의 원인이 비정한 부모에게만 있는지 우리 사회는 통렬히 성찰해야 할 것”이라며, “죽음의 문턱 전까지 사망 아동은 부모의 지속적인 체벌에 시달렸는데, 경찰은 온몸의 멍과 상처로 아동이 보내는 구조 신호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그 해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의 숫자는 28명으로, 4년 만에 두 배 증가했다. 그리고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서 가해자의 83.3%는 바로 ‘부모’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들을 진정으로 추모하는 일은 금세 사그라들 분노가 아니라 ‘학대 사례를 철저히 확인·보고·조회·조사·처리·추적(유엔아동권리협약 제19조)’해 다시는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는 일”이라며, 정부에 세 가지 조치를 요구했다.
첫 번째는 “민법의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고, 가정 내 체벌금지 법제화를 조속히 실현”하는 것.
세이브더칠드런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 사망의 원인에는 ‘아이의 바른 지도와 교육을 위하여’, ‘거짓말을 해서 훈육 목적으로’와 같은 가해자의 변명이 통하는, 아동에 대한 체벌을 용인하고 폭력을 방조하는 우리 사회의 견고한 통념과 제도가 한몫을 했다”고 진단했다.
◇ “민법 징계권 조항 삭제·가정 내 체벌금지 법제화 조속히 실현”
따라서 “민법 제915조 징계권을 삭제하고, 민법에 가정 내 체벌금지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에 관련 부처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세이브더칠드런은 강조했다.
지난달 8일 법무부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는 “아동권리가 중심이 되는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법 제915조 징계권을 삭제하고 민법에 체벌 금지를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세이브더칠드런의 두 번째 요구 사항은 “아동보호체계 전반에 대한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이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 후 원가정 보호 결정에 이르기까지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에 있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아동보호체계에 있어 공적 책무성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사건에 대응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코로나 19 대응에 있어 아동보호체계를 모니터링하고 개선”하는 것.
이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아동을 직접 관찰하고 살피던 사회적 네트워크가 차단되면서 아동들은 잊히고 학대의 위험에 더 노출되었다”며, “재난상황에서 아동보호체계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살피고, 재난 상황에서 아동의 생명 및 신체적·정서적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세이브더칠드런은 “슬픔과 분노의 목소리를 넘어, 기억의 목소리로 체벌 및 학대 등 아동에 대한 모든 폭력을 근절하는 데 필요한 대책들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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