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최대성 기자】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84일이 지났다. 민식이법은 지난 2019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민식이법은 시행 당시 처벌 수위가 논란이 될 만큼 많은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었지만, 부산의 6세 여아가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로 끝내 사망하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많은 시민들이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이날 다른 스쿨존의 실태가 궁금했다.
16일 서울 노원구 용원 초등학교. 학교 앞 스쿨존에는 건너편 아파트로 이어지는 스크램블 횡단보도가 있다. 'ㅁ'자 형태의 이 횡단보도는 보행량이 많은 사거리에 대각선을 추가한 것으로 단일 신호체계로 운영된다. 보행자는 여러 방향으로 재빨리 움직일 수 있어 편리하고 안전하다. 더구나 스쿨존 인 만큼 차량의 주행 속도도 30km로 제한된다.
그러나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모습은 달랐다. 몇몇 얌체 운전자들의 과속과 신호위반이 아이들의 안전을 여전히 위협하고 있었다. 시간에 쫓기는 일부 택시들은 규정속도가 적힌 표지판을 무시했고, 또 다른 운전자들은 직진 신호에서 불법으로 좌회전해 아파트로 출입했다.
심지어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을 실은 작업차량이 10분 이상 횡단보도 위에 정차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벌써 세 달여가 되어 가지만 오늘도 일부 운전자들은 법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듯 보였다.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해당 아파트 주민은 "과속하는 차들이 많아요. 특히 택배 차나 택시들이 불법으로 좌회전해서 들어올 때마다 걱정된다."라며 등하교 하는 아이들의 안전을 걱정했다. 이어 "가끔 경찰이 나와 단속을 하는데 그때뿐"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경찰은 부산 스쿨존 사고 가해자에게 민식이법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아직도 처벌이 과하다고 생각하는 운전자들이 있다면, 억울하게 아이를 잃어 원통할 부모의 심정부터 헤아려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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