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베이비뉴스 김윤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및 판매 업소 중 점포수 50개 이상의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도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원료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00개 이상의 점포를 지닌 대형 프랜차이즈는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해당 성분을 표시해왔다.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및 건강한 식생활 관리를 위해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영양을 고루 갖춘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개인과 단체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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