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대책으로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주민신고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주민이 스마트폰 앱으로 차량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이 현장에 없어도 차량 소유주에게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다.
구는 29일부터 이번 신고제에 대한 주민 안내를 위해 7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8월 3일 접수분부터는 본격적은 과태료가 부과에 들어간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며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정문 주출입구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 대상이며 위반 지역, 차량 번호, 촬영시간의 식별이 가능하고 안전표지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나타나는 표시가 차량 사진으로 확인 가능해야 한다.
이번 시행에 구는 어린이통학로 주변 등에 계도 전담조를 배치해 불법 주정차 계도·순찰에 더욱 주력하고 관내 초등학교 앞 도로에 주·정차 금지 이중복선 노면표시를 설치해 사전에 불법 주·정차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해 집중 교통안전 단속 구역을 기존 4개교에서 20개교로 확대하고 등·하교 시 전담 3개조로 통학로 순찰 및 계도·단속 인원을 배치했다.
구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방지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을 알리는 ‘노란색’을 이용한 플래카드를 제작해 17개소에 게첨했고, 학교 앞 주출입구 앞 복선 노면표시 시설이 완공되는 7월에는 20개소 추가로 게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어린이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어린이보호구역내 주변 불법 주·정차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불법 주·정차 금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길을 지켜줄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동참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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