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한 아동 생활안전보험의 보장내용을 올해 7월 1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아동 생활안전보험’은 민선7기 유성훈 구청장의 공약사업으로, 안전에 가장 취약한 아동들이 재난이나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금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하의 모든 아동과 만18세 이하 거소 등록 외국국적동포 또는 외국인이면 전국 어디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보장범위는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의료사고법률비용 ▲청소년 유괴,납치,인질보상금 ▲미아찾기지원금 ▲성폭력범죄보상금·성폭력상해보상금 등 16개 항목이었다.
올해 7월부터는 ▲가스 상해 사망ㆍ후유장해 ▲강력범죄피해보상금 ▲화상수술비 등 4개 항목이 추가된다.
보장금액은 최대 1500만원이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 시 청구서를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와 함께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제출하면 된다. 보험금청구서 등 관련서식은 구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한편, 구는 아동 생활안전보험 시행 등 아동친화도시 10개 기본 원칙을 반영한 아동정책들을 추진해 온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7월 8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를 입은 아동들과 그 가족들이 재정적, 정신적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올해는 보장내용을 더욱 촘촘하게 구성했다”며, “앞으로도 아동친화도시로서 아동의 안전이 보장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금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아동청년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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