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어린이집 회계부정 형사처벌' 입법 재추진
정부, '어린이집 회계부정 형사처벌' 입법 재추진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0.06.23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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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은 지난 4월 2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 '부정과 비리 없는 투명한 어린이집' 매뉴얼 정착을 요구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은 지난 4월 2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 '부정과 비리 없는 투명한 어린이집' 매뉴얼 정착을 요구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어린이집 운영자나 원장이 어린이집 재산·수입을 보육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어린이집 재산·수입의 보육 목적 외 부정 사용을 금지하고 통학 차량 방치로 인한 아동의 사망·중상해 사고 발생 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 2019년 10월 2일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됐으나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돼 재추진한다.

개정안 주요 내용에는 ▲어린이집 재산·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 ▲통학 차량 방치로 영유아 사망·중상해 발생 시 행정처분 강화 ▲어린이집의 영유아 보호자에 대한 설명의무 등이 포함됐다.

현행 법령에는 국가가 지원하는 보육료, 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등을 어린이집 운영자가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비용 반납 이외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어린이집 재산·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지원금 반환 명령, 어린이집 운영정지·폐쇄, 원장 자격정지, 위반사실 공표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영유아 통학 차량 운전자 및 동승 보육교사가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영유아의 사망·중상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현행은 1차 위반 시 시정 또는 변경 명령, 시정 또는 변경 명령 위반 시 운영정지 15일, 1개월, 3개월이었으나 이제 어린이집 시설 폐쇄가 가능하도록 했다.

영유아의 통학 차량 방치 또는 아동학대로 사망·중상해 발생 시 원장·보육교사에게 최대 5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어린이집의 영유아 보호자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한다. 어린이집이 처음 보육료를 받을 때 보호자에게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보육서비스 내용, 보육료·필요경비의 수납 목적 및 사용 계획, 어린이집 이용 시 주의사항,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개정안은 6월 말 국회에 정부입법안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박인석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어린이집의 회계 투명성 제고 및 통학차량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어린이집 회계 및 안전 관련 제도개선 및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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