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어린이집 운영자나 원장이 어린이집 재산·수입을 보육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어린이집 재산·수입의 보육 목적 외 부정 사용을 금지하고 통학 차량 방치로 인한 아동의 사망·중상해 사고 발생 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 2019년 10월 2일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됐으나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돼 재추진한다.
개정안 주요 내용에는 ▲어린이집 재산·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 ▲통학 차량 방치로 영유아 사망·중상해 발생 시 행정처분 강화 ▲어린이집의 영유아 보호자에 대한 설명의무 등이 포함됐다.
현행 법령에는 국가가 지원하는 보육료, 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등을 어린이집 운영자가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비용 반납 이외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어린이집 재산·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지원금 반환 명령, 어린이집 운영정지·폐쇄, 원장 자격정지, 위반사실 공표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영유아 통학 차량 운전자 및 동승 보육교사가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영유아의 사망·중상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현행은 1차 위반 시 시정 또는 변경 명령, 시정 또는 변경 명령 위반 시 운영정지 15일, 1개월, 3개월이었으나 이제 어린이집 시설 폐쇄가 가능하도록 했다.
영유아의 통학 차량 방치 또는 아동학대로 사망·중상해 발생 시 원장·보육교사에게 최대 5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어린이집의 영유아 보호자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한다. 어린이집이 처음 보육료를 받을 때 보호자에게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보육서비스 내용, 보육료·필요경비의 수납 목적 및 사용 계획, 어린이집 이용 시 주의사항,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개정안은 6월 말 국회에 정부입법안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박인석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어린이집의 회계 투명성 제고 및 통학차량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어린이집 회계 및 안전 관련 제도개선 및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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