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학대 피해아동 응급조치 기간 7일까지 연장”
서영교 의원 “학대 피해아동 응급조치 기간 7일까지 연장”
  • 최규화 기자
  • 승인 2020.06.2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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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발의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서영교 의원이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베이비뉴스
서영교 의원이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베이비뉴스

서영교 의원이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은 가정 내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일차적인 학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응급조치 기간을 현행 72시간에서 168시간으로 연장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천안 아동학대 사망사건, 창녕 아동학대 사건 등을 계기로 가정 내 학대 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재학대 방지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데 따른 것.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 현장에 출동하거나 발견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즉시 아동학대 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하거나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등 72시간 내에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아동을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거나 의료기관으로 인도해야 하는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 학대행위자인 보호자를 안정시키거나 학대의 원인을 파악해야 하는 경우 등 피해아동을 학대 원인으로부터 보호하기에는 72시간의 응급조치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서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천안 사건은 경찰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했지만 실제 상담까진 닷새가 소요되었고 결과적으로 분리가 필요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사건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였지만 판단하는 데 절대적 시간과 전문 인력이 부족했던 것이 근본적 원인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 이상 이와 같은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조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서 의원은 “우선 경찰 등이 아동학대를 인지한 경우, 응급조치 기간이 72시간으로 법적 규정되어 있는 것은 전문적인 후속조치를 하기에 너무나 촉박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를 168시간(7일)로 연장해 피해아동이 학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기 위한 절대적인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와 더불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지원을 강화하여 상담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전문성 확보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서 의원은 “이번 응급조치 기간 연장 법률안 외에도 학대피해아동 재학대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되어온 아동복지법상의 원가정보호원칙을 개선해나가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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