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종사자가 영유아에게 체벌, 폭행 등 아동학대를 할 경우 보육현장에서 영구 퇴출된다.
보건복지부가 잇따라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해 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어린이집 영유아에 대한 학대행위 금지를 명문화하는 등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대책 및 처벌 강화방안을 20일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어린이집 영유아에 대한 폭언, 폭행, 부실급식 등 일체의 아동학대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이나 자격정지ㆍ취소 외에 보육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영구 퇴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정지(과징금 대체 불가) 또는 시설폐쇄 처분 규정을 신설해 어린이집도 함께 책임지도록 했으며,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분ㆍ비밀 보호 및 포상금 확대(30만원 → 최고 300만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행정처분 강화 방안(자료: 보건복지부)
구 분 |
현행 |
개선 |
보육시설장 보육교사 |
자격정지 자격취소(형사처벌의 경우) |
시설 설치ㆍ운영ㆍ종사자 결격사유에 포함해 영구퇴출 |
대표자 취사부 등 |
행정처분 없음 |
시설 설치ㆍ운영ㆍ종사자 결격사유에 포함해 영구퇴출 |
시설 |
행정처분 없음 |
운영정지(과징금 대체 불가), 시설폐쇄 각종 보조금 지급 제한 등 |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발표된 강화방안을 통해 자격 유무와 상관없이 아동학대 전력이 있다면 어린이집에 접근조차 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만약 아동학대가 발생할 경우, 해당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전체 학부모에게 이 사실이 통보되고 부모의 선택에 따라 인근 어린이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조치된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은 종사자 인건비, 기본보육료 등 정부지원금 및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각종 특수시책 지원이 모두 중단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무엇보다도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 종사자의 인식개선 및 신고ㆍ감시체계를 강화 등을 통해 예방책을 펼칠 예정이라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보육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보육교사 양성기준과 과정(17과목 51학점) 및 시설장의 자격취득 요건(사전 직무교육 80시간 실시)을 강화해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도 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어린이집의 아동학대를 형사처벌 여부와는 상관없이 가능한 모든 행정적 처벌과 함께 경제적 불이익이 가도록 하고, 학대행위자는 보육계에 다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영구 퇴출하고, 해당 시설도 운영정지 및 시설 폐쇄 등을 통해 사회적 퇴출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반드시 형사 고소ㆍ고발 및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하고, 어린이집에 대해 IPTV를 포함한 CCTV 설치를 유도하고 설치비 지원 등 활성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일부 이런 사람들때문에..
다른선생님이 욕을 먹는거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