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하반기 달라지는 식품·의약품 주요 정책 소개
【베이비뉴스 김윤정 기자】
오는 12월부터 과자나 빵, 초콜릿 등 어린이들이 자주 찾는 기호식품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을 의무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관리와 관련해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식품·의약품 주요 정책’을 26일 소개했다.
12월부터 HACCP을 의무화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은 ▲과자·캔디류 ▲빵류·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 ▲즉석섭취식품 ▲국수·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이다.
7월부터는 우유 등 유제품 원료인 원유의 항생제 및 농약 등 잔류물질 검사를 민간에 이어 국가에서도 추가로 실시한다. 현재는 집유장에서 책임수의사가 검사하고 있다.
유제품 수출국도 12월부터는 항생제 등 잔류물질 검사결과를 우리정부에 제출해야한다. 모든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도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을 전면 의무화한다.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 업체도 10월부터 영업허가 전 HACCP 인증을 받아야한다. 3년 주기로 재인증도 받아야한다.
이외에도 식품 제조업체 등의 종사자 마스크 착용 및 음식점 손 소독제 등의 구비 의무화를 추진한다. 수입 식품의 해외 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서류심사로도 전환해 비대면 안전관리 체계를 확대한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