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의원, 미혼부 출생신고 사각지대 보완 법안 발의
백혜련 의원, 미혼부 출생신고 사각지대 보완 법안 발의
  • 최규화 기자
  • 승인 2020.06.26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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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불명 등 모(母)가 협조할 수 없는 경우에도 미혼부 출생신고 인정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백혜련 의원이 미혼부 출생신고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베이비뉴스
백혜련 의원이 미혼부 출생신고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베이비뉴스

백혜련 의원이 미혼부 출생신고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경기 수원시을) 의원은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 보장을 위해 미혼부 출생신고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모(母)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생부가 내용인지 허가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해,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생모의 인적사항 일부를 아는 경우 등 친모 특정이 가능하면, 이를 이유로 미혼부의 출생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에서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하는 의미 있는 판결이 있었다.

가족관계등록법 57조 2항을 엄격하게 해석해 모(母)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등록기준지를 모두 알 수 없는 경우에만 미혼부의 출생신고 허용한 1심과 2심 판결과 달리, 대법원은 아동의 기본권을 우선해 모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서류를 갖출 수 없는 경우에도 미혼부의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결정했다.

지난 2015년 미혼부의 출생신고 간소화를 위한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법원별로 해석의 차이가 존재했다. 대다수의 경우 법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해, 법원행정처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약 35%의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백 의원은 대법원의 최근 판결 취지를 반영해 모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등록기준지 중 일부를 알 수 없거나, 소재 불명 등의 이유로 모가 부득이하게 협조할 수 없는 경우에도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인정하는 규정을 명문화해 현행법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안(제57조제2항)을 발의했다.

백 의원은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인권보호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며, “법이 신속히 개정돼 아동들이 법과 제도를 통해 기본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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