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뉴스] 인도에서 ‘쌩쌩’… 오토바이들의 ‘무법 질주’
[스토리뉴스] 인도에서 ‘쌩쌩’… 오토바이들의 ‘무법 질주’
  • 김재호 기자
  • 승인 2020.06.26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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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슬아슬 오토바이 과속·난폭 운전 실태

【베이비뉴스 김재호 기자】

유모차를 끌고가느 한 육아맘 옆으로 배달 오토바이가 지나가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이륜자동차, 즉 '차'의 일종으로 반드시 차도로 주행해야 한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유아차를 끌고가는 한 육아맘 옆으로 배달 오토바이가 지나가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이륜자동차, 즉 '차'의 일종으로 반드시 차도로 주행해야 한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코로나19의 여파로 집에서 음식 시켜 먹는 사람이 예전보다 더 늘면서 거리에는 배달 오토바이들을 많이 보입니다. 길거리에는 배달 오토바이 말고도 다양한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뒤섞여 신호를 지키지 않고 빠른 속도로 내달리는가 하면,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 위에서도 위험하게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 시민들의 안전 위협하는 오토바이들

서울시 강서구의 한 사거리, 유동 인구가 많은 데다, 사방에서 오가는 차량이 맞물려 사고 가능성이 큰 곳이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서울 강서구의 한 사거리. 유동인구가 많은 데다 사방에서 오가는 차량이 맞물려 사고 가능성이 큰 곳이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신호를 무시한 체 시민들 사이로 한 배달 오토바이가 가로질러 주행하고 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신호를 무시한 채 시민들 사이로 한 배달 오토바이가 가로질러 주행하고 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유동 인구가 많은 서울시 강서구의 한 사거리에서 배달 오토바이가 신호를 무시한 체 내달리고 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강서구의 한 사거리에서 배달 오토바이가 신호를 무시한 채 내달리고 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26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사거리에서 오토바이들의 운전 행태를 지켜봤다. 2시간 정도의 시간에 120여 대가 지났으며 거의 대부분의 오토바이들이 신호를 위반하거나 횡단보도와 인도로 주행했다. 정지선을 지나 차량의 흐름을 본 뒤 내달려 신호를 위반하는 경우도 대부분이었다.

도로를 건너려는 시민들과 같이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주행하다 무단으로 중앙선을 넘어 도로로 진입하는 모습이 제일 많이 눈에 띄었다. 시민들을 안전을 위협하며 주행하는 오토바이들의 모습이 많이 위험해 보였다.

◇ 도로교통법상 '차'로 되어 있지만 인도까지 점령한 오토바이

지난 23일 서울시 동작구의 한 인도에서 오토바이들이 당연한 듯 주행하고 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지난 23일 서울 동작구의 한 인도에서 오토바이들이 당연한 듯 주행하고 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시민들이 걷기에도 좁은 인도에서 오토바이 한대가 주행하고 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시민들이 걷기에도 좁은 인도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주행하고 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이륜차 주행금지 팻말이 무색하게 한 오토바이가 주행하고 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이륜차 주행금지 팻말이 무색하게 한 오토바이가 주행하고 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어떠한 경우에도 오토바이가 인도 위를 내달리는 건 엄연한 불법이다.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이륜자동차, 즉 '차'로 되어 있으며 반드시 차로로 주행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무시한 채 많은 오토바이들이 거리낌 없이 인도 위를 질주하고 있다.

지난 23일 서울 동작구의 대학가 일대와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사거리에서 오토바이들의 모습들을 지켜보니 도로 위의 무법자들이 따로 없었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이 당당한 이들이었다.

◇ 무엇보다 사람의 생명이 가장 중요 

지난 23일 서울시 동작구의 한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유아차 앞을 오토바이가 지나가고 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지난 23일 서울 동작구의 한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유아차 앞을 오토바이가 지나가고 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오토바이가 빠른 배달을 위해 인도와 횡단보도로 주행하며 시민들을 위협하고 자신 또한 위험으로 몰고가는 것은 그 어떤 이유에서도 인정될 수 없는 불법행위다. 특히 언제 어디서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아이들과 시민들의 안전도 절대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

과속·난폭 운전은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고, 사람의 생명과 연결된 만큼 성숙한 의식이 가장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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