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기소독제를 가습기살균제로 둔갑시켜 4년간 대학병원 유통"
"식기소독제를 가습기살균제로 둔갑시켜 4년간 대학병원 유통"
  • 김정아 기자
  • 승인 2020.06.29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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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참사 특조위 "병원 '감염관리지침서' 근거 가습기살균제 사용 최초 확인"

【베이비뉴스 김정아 기자】

사참위는 "'하이크로정'의 주성분은 흡입독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물질"이라고 밝혔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사참위는 "'하이크로정'의 주성분은 흡입독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물질"이라고 밝혔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장완익, 이하 사참위)의 가습기살균제 사건 진상규명 소위원회는 29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07년 2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총 4년 4개월 간 A 대학병원에서 식재료·식기살균소독제를 가습기살균제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참위에 따르면 A병원은 원내 '감염관리지침서'에 따라 식기소독제인 '하이크로미니(정식제품명 하이크로정)'를 가습기살균제로 사용했다. 병원에서 가습기살균제를 명시적인 '감염관리지침서'에 근거해 지속적·체계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이크로정'의 주성분은 NaDCC(이염화이소시아뉼산나트륨)이다. NaDCC는 국립환경과학원 동물 실험결과, 흡입독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물질로 반복흡입노출에 의한 조직병리학적 검사 결과 폐에서 독성 변화가 관찰됐다.

기존에는 가습기살균제 주요성분이 PHMG(옥시싹싹 등), PGH(세퓨 등), CMIT/MIT (가습기메이트 등), NaDCC(엔위드 등)로 알려졌으며 이번조사를 통해 NaDCC를 사용한 제품이 하나 더 추가로 확인됐다.

대학병원에서 4년간 식기소독제가 가습기살균제로 둔갑해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사참위가 밝혔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대학병원에서 4년간 식기소독제가 가습기살균제로 둔갑해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사참위가 밝혔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사참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NaDCC를 주성분으로 하는 가습기살균제 제품은 '엔위드(N-with)'와 '세균닥터'가 있다.  그 중 '엔위드'를 사용해 건강피해를 입었다고 환경부(한국 환경산업기술원)에 신고한 사람은 이달 기준 93명이다.

 '하이크로정'은 식품위생법상 가습기 살균·소독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제품이다. 제조업체는 '하이크로정'을 2003년에 ‘혼합제제 식품첨가물’로 출시하고 2009년에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로 품목 변경했다. 혼합제제 식품첨가물일 때는 식재료를 살균·소독하는 용도,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일 때는 식품용 기구를 살균·소독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의약품 도매업체인 C업체는 '하이크로정'이 가습기 내(물통, 분무통) 세균과 실내공기, 살균, 소독 목적으로 개발된 제품이라는 허위문구를 기재한 제품설명서를 작성했다. 

이에 A병원은 정식 계약을 체결한 납품업체 B에 '하이크로정'을 주문했고 이에 따라 B업체는 2007년 2월부터 2011년 6월까지 C업체에게 '하이크로정' 구입해 A병원에 ‘가습기 하이크로’라는 이름으로 3만 7400정(374박스)을 공급했다고 사참위는 밝혔다.

최예용 가습기살균제사건 진상규명 소위원회 위원장은 "병원에서 식기소독제가 가습기살균제로 둔갑된 지 모른 채 ‘감염관리지침서’에 따라 오랜 기간 잘못 사용한 사실이 최초로 확인됐다"며,  “보건복지부 등 관련 정부기관은 혹시라도 과거에 유사 사례가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병원(요양병원 포함)의 ‘감염관리지침’을 전수 조사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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