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은 심야·3시간 이상 유튜브 생방송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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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희 기자
  • 승인 2020.06.30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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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인터넷 개인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 발표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인터넷 개인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침을 발표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인터넷 개인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침을 발표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유튜브, 아프리카TV, 트위치 등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에 아동이나 청소년이 출연할 경우 심야 또는 휴식 없이 3시간 이상 생방송 출연을 자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지침이 나왔다.

3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인터넷 개인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법률‧인터넷정책 전문가, MCN 사업자, 플랫폼 사업자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방통위는 “최근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인터넷개인방송 콘텐츠(이하 ‘아동‧청소년 출연 콘텐츠’)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아동학대, 성희롱 논란 등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인권 보호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대두됐다”며 “학부모정보감시단과 함께, 인터넷개인방송 콘텐츠를 제작‧진행하는 아동‧청소년과 그 보호자, 기타 제작자들이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 출연 콘텐츠 제작 시 지양해야 할 콘텐츠 유형을 ▲신체적·정서적·심리적 학대 혹은 학대 오인 콘텐츠 ▲폭력·위험·불안·공포 등에 노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콘텐츠 사용·경험담 공유 ▲사행 행위 또는 사행심 유발 ▲차별 또는 혐오 조장 ▲신체노출 혹은 선정적인 표현행위 등으로 나누고, 이를 제작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출연 콘텐츠를 제작하는 자는 아동‧청소년과 그 보호자에 사전에 제작 취지와 성격, 유통 플랫폼, 수익 관련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심야(22시~6시), 장시간(휴게시간 없이 3시간 이상), 1일 6시간 이상 생방송을 진행하거나 인터넷개인방송 콘텐츠에 출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침은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보호자의 자발적인 참여가 핵심인 만큼, 방통위는 지침 홍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다이아TV, 트레져헌터, 샌드박스네트워크 등 주요 MCN 사업자와 협조하여 소속 진행자(크리에이터‧BJ 등)를 대상으로 지침의 내용을 안내하고, 진행자 대상 세미나와 컨설팅 등에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 지침을 통해 인터넷개인방송이 우리 아이들의 창의성이 마음껏 발현될 수 있도록 건전하면서도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플랫폼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앞으로 인터넷개인방송 등 인터넷에서 아동‧청소년들이 부당하게 이용되거나 성착취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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