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롤러'로 홈케어 하다 피부에 천공 생길 수도…
'페이스롤러'로 홈케어 하다 피부에 천공 생길 수도…
  • 김정아 기자
  • 승인 2020.06.30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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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병원용 제품도 개인이 손쉽게 구매 가능… 소비자 피해 우려"

【베이비뉴스 김정아 기자】

의약품흡수유도피부자극기 및 유사제품 유형. ⓒ한국소비자원
의약품흡수유도피부자극기 및 유사제품 유형. ⓒ한국소비자원

#A 씨는 A사 MTS 롤러를 사용한 후 얼굴 화끈거림을 심하게 겪고 동 제품의 안전성과 인증여부, 의료기기 분류 여부에 관해 국민신문고에 민원 신청을 했다. 

#B 씨는 피부관리실에서 흉터시술로 MTS(미세침 치료) 시술 후 피부 알레르기가 생겼고 이로 인해 한동안 학교를 갈 수 없었다.

최근 가정에서도 피부 관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페이스 롤러', '페이스 스탬프'가 피부 진피 천공 및 피부염 등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미세한 침으로 피부를 지극해 약물 흡수를 도와주는 의료기기인 '의약품흡수유도피부자극기' 및 유사제품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다수 제품의 침 길이가 개인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의약품흡수유도피부자극기'는 관련 가이드라인 및 의료기기 동등공고제품 공고에 따라 '침 길이가 0.25mm 이하는 개인용, 0.25mm 초과 제품은 병원용'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20개 중 17개(85%) 제품은 병원용에 해당되는 침 길이가 긴 제품임에도 개인이 손쉽게 구매할 수 있었다.

침 길이가 긴 제품을 전문가가 아닌 개인이 사용하면 진피까지 천공이 생겨 피부조직이 손상되고 피부염, 교차감염 등의 위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 20개 중 3개 제품은 침 길이에 대한 표시치와 실측치 간에 5% 내외의 오차가 있어 품질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기 7개 중 1개 제품은 효능·효과를 암시하는 사진을 이용하는 등 금지된 광고를 하고 있었으며, 유사제품 13개 중 7개 제품은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시 또는 광고해 '의료기기법'을 위반했다. 

특히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표시·광고기준이 있지만 유사제품은 관련 기준이 없어 조사대상 13개 중 7개 제품이 유효기한이나 제조원(수입원)의 전화번호·주소 등 기본정보 표시를 누락하고 있었고, 일부 제품은 재사용 방법이나 침 길이별 사용 부위를 안내하는 광고를 하고 있어 오남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도 있었다. 

'흡수유도' 목적 제품은 상대적으로 짧은 침 길이를 사용하고 '주름·흉터 개선' 등 피부재생 목적의 제품은 긴 침을 진피까지 침투시켜 피부조직의 손상을 유발하므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유사제품의 의료기기 지정 및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한국소비자원은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제품의 품질 개선, ▲표시 및 광고의 시정 등을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침 길이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유사제품의 관리방안 마련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침 길이가 0.25mm 이상인 제품의 가정 내 사용을 자제하고 감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제품을 절대 재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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