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아동 주거빈곤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지난달 30일 서울시의회는 제295호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봉양순, 노원3)가 발의한 ‘서울특별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제정된 ‘서울시 아동 주거빈곤 지원조례’는 “서울특별시의 아동 주거빈곤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아동이 쾌적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아동을 주거 정책의 대상으로 명시 ▲아동주거 기본계획 수립 ▲아동 주거빈곤 현황 등에 관한 주거실태조사 ▲아동 주거빈곤 해소사업 ▲서울특별시 아동주거빈곤해소위원회 구성 ▲아동 적정주거기준 설정 등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는 아동주거빈곤 지원을 위한 정책간담회(2019. 11. 1.), 서울시 아동주거빈곤 가구에 대한 현장답사 및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정책간담회(2020. 4. 29.), 아동주거빈곤 해소 및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2020. 6. 12.) 등을 통해 조례 제정을 추진해왔다.
‘아동 주거빈곤 지원 조례’를 심사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는 “조례가 ‘아동’을 정책의 ‘고려 대상’에서 ‘주(主)대상’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서울의 아동 주거빈곤 밀집도와 주거비 수준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황임을 감안할 때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주거빈곤에 처한 아동과 아동이 포함된 가구의 종합적·체계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시발점이 되어 제도권 내에서 집중 조명됨으로써, 아동의 적정 주거수준유지가 중요한 정책목표로 자리 잡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례 제정의 의의를 평가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 봉양순 위원장은 “조례 제정으로 서울시가 아동 주거빈곤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졌다”며, “아이들이 집 때문에 고통 받는 일이 서울시에서 퇴출되는 그날까지 한 발짝씩 천천히 디디며 가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서울시 아동 주거빈곤 지원 조례안을 함께 준비해온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서울아동옹호센터의 이선영 옹호사업팀장도 “아동을 부모 또는 성인에게 종속된 존재가 아닌 독립된 존재로 보고 아동의 주거권을 인정한 조례라는 것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조례 제정을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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