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제 기회 더 크게 보장해야”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성산구)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대상 자녀 기준을 현행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 개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초등학생의 경우 부모의 세심한 주의와 도움이 필요함에도 사회의 돌봄 지원 제도가 부족해 많은 여성 근로자들이 경력단절을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초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의 양육을 넓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대상 자녀 연령을 높일 필요가 있다”면서 “근로자가 중심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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