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전 3기' 어린이 재활난민 막는 법안, 또 나왔다
'2전 3기' 어린이 재활난민 막는 법안, 또 나왔다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0.07.09 15: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선우 의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지난 2018년 7월 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김동석 토닥토닥 대표가 1004배를 하는 모습.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지난 2018년 7월 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김동석 토닥토닥 대표가 1004배를 하는 모습.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어린이 재활난민’. 거주지 인근에 어린이재활병원이 없는 아이와 부모는 의료 인력과 시설을 찾아 대도시로 이동한다. 이들은 먼 거리를 오가며 경제적·시간적 이중고를 겪으며 난민과 같은 생활을 하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갑)은 국가나 지자체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설치 또는 지정하고, 운영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 했다.

문재인 정부는 장애아동이 사는 지역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센터 건립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다. 2018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사업 지자체 공모를 통해 대전시(충남권)가 첫 번째로 선정돼 진행되고 있고, 2020년 공모를 통해 지난달 10일 경상남도(경남권)가 두 번째로 선정됐다. 

2019년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센터 건립 지자체 공모에서 전주시(전북권)와 춘천시(강원권) 두 곳이 선정돼 진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까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3개소, 공공어린이재활‘센터’ 6개소를 건립해 의료기관 총 9개소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통령 공약에 비해 병원 규모가 축소됐다는 주장도 있다. 어린이재활병원 설립을 위한 사단법인 ‘토닥토닥’의 김동석 이사장은 지난 3월 18일 베이비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권역별 병원의 축소, 비정상적인 병상 규모, 현실성 없는 건립 예산 등 원래 약속과 다르게 계획을 발표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 이사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에 건우(김 이사장의 아들)를 만나 직접 약속했는데,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다. 9개 권역별 건립에서 3개 병원과 병상도 없는 4개 지역 센터 건립으로 축소해 추진하고 있고, 정부는 부족한 건립예산 책정과 운영비 지원도 말하지 않으면서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만 보인다”고 말한 바 있다.

국정과제인 공공어린이재활병원.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어린이 재활치료의 특성상 구조적 운영적자가 예상되는 탓에 지자체 및 의료기관의 건립 공모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자, 강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그런데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것이 처음이 아니다. 19대, 20대 국회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서구을)이 대표발의한 ‘지방어린이재활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 "대한민국에 없던 소아재활의료체계 구축하는 것… 독립 법률 필요"

강선우 의원은 “현행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설치 또는 지정, 운영하도록 하는 근거가 미비해 장애가 있는 어린이에 대한 재활의료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기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이번 법안에 “장애아동에 대한 전문 재활치료 제공의 책임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면서 "현실적으로 양질의 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석 이사장은 9일 베이비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이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확보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환영할 일"이라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다만, 김 이사장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 및 운영은 대한민국에 없었던 소아재활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 이에 따른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지정, 권역별 병원의 기능, 권역별 네트워크 구성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치료와 더불어 교육, 돌봄이 통합되는 병원이 돼야 하기에 보건복지부만이 아닌 교육부와의 협력이 요구되는 만큼 독립 법률이 필요하다"면서 "두 차례 박범계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우법'의 또한 여전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어린이 재활치료는 성인보다 수익성이 낮아 만성적자가 불가피한 탓에 민간 의료기관이 서비스 공급을 기피하는 시장실패 영역”이라면서 “아이의 치료를 포기하게 되거나, 가족 해체의 위기를 겪는 일이 없도록 국회가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한,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보건복지부의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공모사업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관련기사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